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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조치' 받고 카페영업·지하철 타고…檢 "구속이 원칙"

연이어 발생하는 '자가격리 조치' 위반 사례에 '감염 확산 공포'가 끊이질 않는다. 수사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세우는 등 엄단을 한다는 계획이다.

'격리조치' 받았지만...카페·아울렛·은행 등 위반사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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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550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식품관 주변에 임시 휴점 안내문이 게재돼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은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식품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하고 식품관 임시 휴점을 결정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A씨(34)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이후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튿날 자신이 운영하는 경북 안동시의 한 카페로 출근했다. 그는 오후 12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카페에서 일한 뒤 귀가했다. 한 시간 뒤인 오후 8시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자가격리 명령을 무시한 채 카페 영업을 하는 동안 수십명의 시민이 이 가게를 들렀다. 이 카페에서 커피를 먹은 안동시청 공무원 4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됐다. 안동시는 지난 3일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2일 서울 서대문구에서도 격리조치를 어긴 B씨(23)가 적발됐다. B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다음날인 21일 B씨는 열이 나자 보건소를 찾아 재차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생활용품점과 우체국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경주시에서는 지난 3일 확진자 C씨(19)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이후 일주일 간 금융기관과 행정복지센터 등을 돌아다녀 논란이 일었다. 대구의 D씨(72)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뒤 딸이 보고 싶다며 대구에서 경기도 남양주시까지 고속버스와 지하철로 이동했다가 확진을 받기도 했다.

구속수사 원칙 세운 검찰…기준은?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사건에 대해 일률적인 처리 기준을 적용할 순 없고, 사안별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과 여부나 돌아다닌 거리, 고의성 등 사안에 따라 구속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며 "아울러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해 방역을 도와주는 선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국회가 지난달 26일 감염법 위반 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수위를 강화한 감염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정된 감염법은 감염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 입원 또는 격리조치된 자가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개정된 법률은 다음달 4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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