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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시 연령 늦추면 5년간 36% 더 받아

알면 돈 버는 ‘금융 꿀팁’

받았던 연금액 반납해 가입기간 복원

연기연금으로 수령 시기 늦추면 유리

출산·군복무·실업 때도 가입기간 인정


직장인부터 시작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현재 478만명이 매년 20조원의 연금을 받고 있지만 전체 연금 수령자의 평균 연금액은 월 30만원대에 그친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에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용돈연금’이 될지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될지는 가입자 하기 나름이라는 얘기다. 내가 낸 돈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는, 국민연금 100% 활용법을 알아본다.


우선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따라 연금액을 산정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높여 보험료를 더 많이 내거나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실제 국민연금은 매달 얼마나 많이 납부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납부하느냐가 중요하다. 총 납입금액이 같다면 가입 기간이 더 긴 가입자가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다.


우선 과거 납부 유예기간이 있었다면 추후 납부를 통해 가입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그동안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연금 타게 될 나이 직전까지만 내면 가입 기간을 모두 되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추후 납부는 일시에 전액 납부할 수도,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도 있다.


둘째, 과거 받았던 일시 연금액을 다시 반납하는 방법도 있다.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면 예전 가입 기간 복원이 가능하다. 단,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 본인 청구로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납이 불가능하다.


셋째, 연금공단에 ‘임의 계속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되면 의무 가입 연령이 끝나지만 현재 연금 타는 나이는 만 62세로 2년간의 공백기가 생긴다. 이 기간 동안 손 놓고 기다리지 말고 1년이든 2년이든 보험료를 더 내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기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매경이코노미

자금 여유가 있다면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을 연기(연기연금)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현재 만 62~65세다. 다만 본인 희망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면 연금액을 1년마다 7.2%(월 0.6%)씩 최대 5년간 더 받을 수 있다. 5년간 연금액의 최대 36%를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소득이 일정 수준(올해 기준 235만6670원)을 초과하면 연금을 줄여 지급하는데, 이 경우 연기연금을 활용하면 연금이 깎이는 것을 피하고 오히려 늘려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은 출산, 군복무, 실업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를 지원한다.


‘출산 크레디트’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한 둘째 자녀부터 인정해준다. 자녀가 2명인 경우 가입 기간을 12개월, 3명 이상인 경우 1인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 추가 인정해주는 식이다. ‘군복무 크레디트’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가입 기간을 6개월 추가로 인정해준다. ‘실업 크레디트’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를 75%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한다.


정다운 기자 jeongd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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