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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사는 대기업의 배신?...이마트, 가품 팔았나

한국명품감정원, 문제 제품에 가품 소견

이마트 "바로 환불을 모두 해주겠다"

MHN스포츠

유통 기업 이마트에서 가품을 판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믿고 사는 기업인 만큼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6일 유튜버 '상자의 신발상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구매했다고 주장하는 '스투시' 제품의 한국명품감정원 감정 결과를 알렸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해 12월 31일 명품감정원에 (해당 제품 감정을) 맡기고 6일 결과가 도착"했다면서 "감정소견서에는 '가품'이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가 공개한 소견서에는 "로고 마감 상이, 메인 라벨 상이, 케어 라벨 상이, 구성품 상이"라면서 "본 상품은 확인 결과 위조품으로 소견된다"고 적시됐다.


유튜버는 "어떻게 믿고 트레이더스를 가서 장을 보고 해야할 지 잘 모르겠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내에 판매하는 제품이다", "(정품 구별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대다수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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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네티즌들은 "우리 엄마도 당연히 찐(정품)이라고 생각하고 샀다던데", "이마트에서도 팔고있더라"라는 등 경험담을 공유했다.


유튜버 또한 "(구매 당시) 3~4 팀이 와서 '와 스투시다'라면서 실제로 구매까지 해 갔던 분들이 옆에서 있었다"고 전했다. "(앞으로 이마트에서) 무엇을 믿고 구매를 할 수 있겠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대기업 이마트에서 파는 것은 당연히 정품이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면서 추가 피해를 우려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문의를 남긴 유튜버에 따르면, 이마트는 "불편을 드린 점은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제품과 영수증을 모두 갖고와 환불 요청을 하면 바로 환불을 모두 해주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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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품을 인정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아직 그 부분은 정확하진 않다"면서 "우리도 지금 신빙성이 있는 업체에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만 이제 고객분들께서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우리 쪽에서는 제품을 갖고 오시면 즉각 환불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는 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공지를 하지 않고, 소비자의 문의를 기다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이마트에서 파는 제품이라는 이유로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환불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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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튜버는 "스투시 제품이 진열된 곳 바로 옆에 보면 나이키 제품, 뉴발란스 제품 푸마 제품 등이 있다"면서 프라다 등 명품도 판매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본지는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지점에 연락을 취했으나 "전화 연락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 이후 연락을 받지 못했다. 본사 측 또한 신호음만 이어질 뿐이었다.


한편, 한국명품감정원은 홈페이지에서 "국내 가품 제조 판매 유통은 불법 행위이며 형법상 사기죄 및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가품 구매자는 피해자로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 가능하며, 민, 형사상의 고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정원에서 발급하는 위조품 소견서는 소송 진행시 필요한 각종 자료를 (구매한 제품, 사이트, 구매 내역 등)과 함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유튜브 '상자의 신발상자' 갈무리


이준 기자 2jun@mh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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