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0대 은퇴자들이 아파트 뒤로하고 원룸으로 향하는 이유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은퇴 후 노후대비를 위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100세 시대에 도래한 가운데 수익형 부동산을 잘 투자하면 노년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과감하게 팔아버리고 원룸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살고 있는 K씨의 사연을 알아보도록 하자.
장사의 꿈 접어 다가구주택 매입 계획
올가을 은퇴를 앞두고 있는 K씨는 요즘 틈만 나면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고 있다. 오랫동안 머물렀던 직장을 그만두면 몸도 마음도 편할 것만 같던 그의 예상과는 다르게 앞으로의 노후를 과연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다.
사실 K씨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퇴직금으로 아내와 함께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장사의 꿈은 접은 지 오래다. 대신 그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완전히 눈을 돌렸다. K씨는 원룸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그곳에서 살면서 원룸 관리를 할 계획을 차곡차곡 쌓아나갔다.
20가구로 이루어져 실제 투자금 6억
부동산 사무소에 방문한 H씨에게 공인중개사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과 퇴직금을 고려해 인근에 위치한 원룸 다가구주택을 추천했다. 20가구로 이루어진 이곳은 1층은 필로티 주차장, 2~4층은 원룸, 5층은 주인세대가 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옥상 테라스를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까지 지니고 있다.
주인세대를 제외한 해당 다가구주택의 매매가는 12억에 달했다. K씨는 곧장 19가구 임차인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인수받고 선순위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대출금 3억을 그대로 승계 받아 나머지 인수금 5억 5천만 원을 주고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여기서 중개사는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대출 승계가 불가능하지만, 원룸 다가구주택은 대부분 선순위 근저당권 대출 승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 실제 K씨가 원룸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는데 들어간 돈은 세금 포함 약 6억 원에 달한다 . 그는 기존에 가지고 있단 4억짜리 아파트와 퇴직금과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합해 자금을 마련했다 .
월 순수익 약 150만 원 장단점 잘 고려해야
K씨가 원룸을 관리하면서 매월 얻는 임대료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그에게 쥐어지는 한 달 임대료는 약 400만 원가량이다. 하지만 3억 대출 이자가 월 100만 원, 대출 원금이 약 50만 원 나가는 상황. 또 추가로 매달 나가는 건물 관리비 겸 고정지출비용은 약 50만 원에 달한다.
여기에 가전제품 및 내부 수리비를 매달 50만 원 정도 빼놓으면 그에게 주어지는 월 순수익은 약 150만 원이 남는다. 대출과 집을 팔아 투자했지만 막상 순수익은 높지 않다는 K씨의 의견에 중개사는 “그냥 아파트에 살았다면 없을 돈”이라는 조언을 건넸다.
K씨의 사례를 들은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의 수익형부동산 투자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은퇴하고 긴 시간 쉬게 되면 무기력해지고 자존감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면 생활에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상업용 건물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원룸의 경우 임차인을 비교적 어렵지 않게 임차인을 구할 수 있다. 전문가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질수록 소형 평수 원룸의 공실률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직접 관리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혀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이라면 원룸 다가구매입시 한 번 더 고려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