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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가구 부숴야 한다” 완공 앞두고 철거위기 놓인 20층 아파트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김포시에 위치한 세계 문화유산 중 하나인 장릉 근처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 측은 고층 아파트가 문화재를 훼손하고 규율을 어겼기 때문에 철거해달라는 입장이지만, 건설사는 이미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80%까지 지었는데

공사 중지 받아


인천도시공사는 2014년 김포시에게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건축될 예정인 부지에 대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승인받았다그리고 2017년에는 3개의 건설사에 해당 부지들을 매각했다문화재 보호법에 따르면공사와 같은 행위로 문화재의 현재 상태를 바꿀 경우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9년에 건설사들은 인천 서구청에게 건축 허가를 받았고 아파트 건축에 착수했다총 44동을 지었고 약 3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에 논란이 불거졌다아파트들은 꼭대기 층까지 골조 공사가 된 상태였는데문화재청 측에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2017년에 문화재청에서 장릉을 비롯한 국가 지정 문화재에 대한 건축 기준을 변경해 고시했다장릉 500m 반경 내에서 건축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그러나 해당 아파트들은 문화재청에게 개별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서 문화재청이 지적한 것이다.


아파트가 보이지 않는 과거 장릉 전경 / 유튜브 ‘은하수TV’

아파트가 보이지 않는 과거 장릉 전경 / 유튜브 ‘은하수TV’


공사 중지 명령에

검찰 고발까지 이어져


해당 건설사들은 문화재청의 조치에 억울함을 표명하고 있다. 이미 2014년에 인천도시공사에게 건축 허가를 받았고, 문화재청의 규정은 2017년에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인천 서구청도 2014년에 제출했던 개발 계획서 그대로 공사를 시행했다며 사업끼리 승계가 되기 때문에 절차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문화재청이나 김포시로부터 개별 심의 기준이 변경됐다는 점도 통보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문화재청의 입장은 다르다. 부지 개발의 주체와 주택 건설의 주체가 다르고,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 요소가 달려졌기 때문에 사업끼리 승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문화재 근처 건축물에 대한 변경 기준이 충분히 결과를 통보하고 변경 사항을 고지했다고 말한다. 현재 문화재청은 3개의 건설사를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발했고 44개 동 중 19개의 동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문화재 훼손 지적하지만

실수요자들은 억울함 호소


이러한 논란은 대중들과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크게 번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한 철거를 촉구하는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나 여러 뉴스 사이트에서는 해당 아파트를 철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세계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올바르지 않고 심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실수요자들은 한탄하고 있다. 실제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냐고 말한다. 직장인 A씨는 전셋집에서 나와 검단신도시 아파트에 입주할 생각에 설렜는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며 하소연했다. 2017년에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려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도 말했다.


문화재청 측도 아파트 철거까지 감행하는 극단적인 조치는 지양하려는 태도다. 그러나 해당 건설사들이 개선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법대로 철거를 감행할 계획이다. 향후 10월 11일까지 건설사들이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며, 이에 따라 향후 조치가 결정될 전망이다.


2021.09.30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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