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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원짜리를 3000원에…” 명품 그대로 가져와 논란 만들었다는 기업의 정체

니치 향수 라인 출시한 ‘다이소’

명품 향수 카피 논란 불거져

얼마나 비슷한지 살펴보니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더쿠’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더쿠’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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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 필수 생활용품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이소는 지난 2020년부터 뷰티 코너에도 집중해왔다. 처음에는 기초 화장품, 저렴한 화장품에 집중했으나 차츰 중저가 제품도 입점시키기 시작했다.


실제로 다이소에는 LG생활건강의 제품들과 아모레퍼시픽의 제품들도 입점해 있다. 제품군은 기초 케어 제품부터 색조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다이소의 뷰티 제품들은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초반에 소비자들은 성분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다이소 뷰티 제품들이 철저한 성분 테스트를 거치며, 기존 화장품의 거품가를 뺐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성비 화장품으로 꽤 주목받은 바 있다. 이렇게 다이소는 뷰티 라인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호평을 받아왔지만, 최근 다이소는 짝퉁 제품 논란으로 인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출처: 이데일리TV

출처: 이데일리TV

다이소가 최근 논란이 된 것은 이달 다이소의 니치 향수를 출시하면서다. 다이소는 약 3,000원대의 가성비 제품을 내놓았지만, 이 제품이 명품 향수를 카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다이소가 이번 출시한 니치 향수 시리즈의 품목으로는 ‘산탈’, ‘베이’, ‘블랑’, ‘앰버’, ‘피크’, ‘파리’로 총 여섯 가지이다. 그런데, 이 향수들이 다른 명품 향수들의 향, 향수병 모양, 그리고 심지어는 이름까지 비슷하여 문제가 됐다.


다이소 니치 향수와 명품 본 제품을 비교해보면, 다이소의 ‘산탈’은 르라보의 ‘상탈’ 향수를 그리고 ‘베이’는 조말론의 ‘블랙베리앤베이’를 또 ‘블랑’은 바이레도 ‘블랑쉬’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다이소의 ‘앰버’는 로라메르시에의 ‘앰버바닐라’와 또 ‘피그’는 딥디크의 ‘필로시코스’와 유사하며, ‘파리’는 샤넬의 ‘코코’와 유사하다.

출처: 헬로마켓

출처: 헬로마켓

다이소의 이 여섯 가지 향수들은 위에 제시한 명품 브랜드 향수들과 향이 매우 유사하다고. 특히 이 중에서 한 제품은 기존 명품 향수와 향이 거의 유사해, 구별이 어려울 정도라고 한다.


이렇게 다른 명품 향수를 카피한 듯한 다이소의 니치 향수 시리즈는 용량 30ml에 가격은 3,000원으로, 앞서 언급한 명품 향수들이 20만 원까지도 호가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약 60~70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비교해보면, 조말론과 같은 경우 30ml당 가격이 약 10만 7,000원으로 약 36배가량 가격 차이가 난다. 또 조말론의 블랙베리앤베이의 30ml의 가격은 약 9만 9,000원으로 이 또한 가격 차가 30배 이상 차이 난다. 이렇게 다이소는 카피 제품을 원 제품의 반값도 안되는 가격으로 판매해, 논란이 되고 있는 중이다.

출처: 이데일리

출처: 이데일리

출처: instagram@momobeauty_empty

출처: instagram@momobeauty_empty

각종 명품 브랜드는 다이소가 협의 없이, 자사와 매우 유사한 제품을 출시한 것에 대해 황당함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원제품을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대기업에서까지 대놓고 카피하는 행태가 이뤄진다면 이미 만연한 개인 사업자들의 향수 가품 판매는 더 활개를 칠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자 다이소 측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이소가 명품 브랜드 제품과 비슷한 상품을 내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르라보와 같은 경우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는 디자인 실용신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카피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누가 봐도 비슷한 향과 디자인의 제품을 출시했지만, 다이소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 타기업과 소비자들의 실망을 사고 있다. 또한 다이소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지만, 한 변호사는 상표권 등이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의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편 다이소는 지난 2015년 경쟁사의 ‘다사소’가 유사상표를 사용했다며 소를 제기하며, 지금과는 다소 다른 상품권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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