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자동차]by 머니그라운드

“1200만원이었던 종부세가…” 다주택자들이 윤석열 뽑은 이유 여기 있었다

윤석열 정부 5월 출범

다주택자 완화된 종부세 비교

뉴스1, 클리앙

뉴스1

뉴스1

오는 5월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부동산 제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중 특히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5월 10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 3월 9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의 경우 윤석열 후보의 지지 성향이 뚜렷했다.


실제 윤석열은 개표 결과 강남구에서 67%, 서초구에서 65%, 송파구에서 56.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강남 3구에서 이재명을 꺾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종합부동산세가 주택 보유 수에 따라 차등으로 부과되는 현재의 기준 대신 주택가액(공시가격)에 따라 매겨지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현재 기준에서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이 11억 원을 초과할 경우, 다주택자의 경우 1인당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 금액에 부과하도록 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이 0.6~3.0%가 적용되지만, 다주택자의 경우 두 배나 높은 기준인 1.2~6.0%가 적용된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실제로 이행할 경우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최대 1/1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뉴스1

뉴스1

한 경제전문가는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에 대해 실제 예시를 들어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도합 14억 원가량의 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있다고 쳤을 때 현 정책 기준에서는 주택 하나가 14억 2,000만 원인 사람은 종부세를 132만 원 내야 하지만, 각각 8억과 6억 원가량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주택자 기준이 적용되어 1,200~1,300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오는 5월 새롭게 출범할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공약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주택 수가 아닌 공시가격이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공시가격 합산액이 동일한 1주택자와 비슷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 받게 된다.


분석 내용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주택자들 그럼 12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 부자들은 윤석열 찍을만했네”, “세대주 주거용은 내리고 투기용 다주택자들은 세금 올려야 하는 거 아닌가. 뭔가 거꾸로 가는 듯” 등의 반응을 내놓았다.

오늘의 실시간
BEST
mground
채널명
머니그라운드
소개글
처음 경험하는 '돈'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