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가 카니발보다 싸다” 역대급 논란 터진 시장의 현 상황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얼마 전 직장인 A씨는 동료와 자동차 관련 이야기를 하다 화들짝 놀랐다. 이유인즉슨 수입차를 타고 다니는 동료보다 국산차를 타는 A씨의 자동차세가 더 저렴했기 때문. 몇 년 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은 있지만, 구체적인 액수를 알게 된 A씨는 황당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운전 안 해도 내야 해
세액 기준 3단계로 구분
대한민국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이는 ‘소유’를 한다는 데에 붙여지는 세금이기 때문에 차를 운전하지 않고 방치해두더라도 지불해야 한다. 개인소유라면 개인이 가진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내며, 법인차를 운용하는 법인 역시 당연히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보통 배기량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된다.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경우 배기량이며 화물차, 특수차량 및 영업용 차량과 같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 원칙적으로 관용차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매하는 일반적인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x 세금 기준액으로 세금이 결정된다. 세액 기준은 3단계로 구분된다.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 당 40원, 1600cc 초과는 cc 당 2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라고 불리니 정부에 납세하는 국세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다. 그것도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 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그랜저, 싼타페 64만 원선
벤츠, 아우디는 51만 원선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가격이 아닌 배기량으로 책정되다 보니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꽤 오래전부터 세금이 자동차 값에 비례하지 않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 국산 차인 카니발, 펠리세이드 등이 수입차 포르쉐 카이엔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랜저의 자동차세는 64만 9000원이지만 BMW 5시리즈의 경우 51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BMW5시리즈는 그랜저보다 2배 이상 비싸지만 자동차는 약 10만 원가량 싼 것이다. 또 제네시스, 싼타페 모두 그랜저와 같은 64만 9000원, 카니발 90만 2000원이 부과된 가운데 수입 차인 벤츠 더 뉴-E클래스의 경우 51만 8000원, 아우디는 51만 6000원으로 책정되었다. 또 2억이 넘는 람보르기니와 벤츠 S-클래스의 자동차세는 103만 원, 1억이 넘는 자동차로 유명한 포르쉐 카이엔의 자동차세는 77만 9000원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이중과세 된다는 주장도
개정 움직임 보여
이런 불편한 진실이 전해지자 A씨를 비롯한 국산차를 모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불만을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이들은 “아파트도 평수대로 내는데 왜 자동차는 가격으로 안 따지냐”, “중소형차 세금이 50만 원인 게 말이 됨?”, “어떻게 부동산 세금보다 자동차세가 더 비싸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라는 등의 반응들을 보였다.
논란이 가중되자 정부가 나섰다. 자동차세에 대한 논란은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기에 정부는 여러 차례 이를 개정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 하지만 이는 국회 문턱을 통과하기 힘들었다. 2015년 10월 차량 가액별 산정 방식으로 과세를 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제기되었지만, 이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비싼 차량은 구입 때부터 이미 많은 세금을 냈는데 여기서 자동차세를 더 올려버리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자동차세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자동차세 부과기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변경하고 과도한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세제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한·미 FTA 위배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미 FTA 제2,제3항에 의하면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 채택 및 기존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자동차세 부과 기준을 바꾸기 위해선 미국과의 재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