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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아파트 사겠다” 도저히 못 버텨낸다는 상속세, 어느 정도길래..

상속세 부담

한국 세율 부담 2위

상속 공제 제도 마련

실효성 없다는 논란도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삼성의 상속세가 조 단위에 이르며 정치권에선 세제 개편 논의가 이뤄졌다. 전체 재산 22조 원 중 절반에 가까운 12조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해당 세금이 정당한지를 두고 조정 논의가 끊이질 않았다. 네티즌 사이에선 ‘납세의 의무’와 ‘징벌적 상속세’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출처 / 한국경제

출처 / 한국경제


상속세 부담 기업 승계권도 넘어가기도

국제 금융 컨설팅 회사 KPMG에서 실시한 54개국의 상속세 조사 따르면, 한국 세율 부담이 미국에 이어 2위 수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억 유로 가치의 기업을 상속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국의 상속 세액을 적용하면 4,052만 유로로 이는 한화 549억 9,259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즉, 기업 가치의 절반이 세금이란 뜻인데, 상속세가 과하게 책정된다면 경영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 만약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회사의 경우에는 사모펀드에게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게 된다.

출처 / 농수산부

출처 / 농수산부

실제로 세계 1위 콘돔 생산기업 유니더스는 2017년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해야 했다. 세계보건기구에도 제품을 대량 납품하며 세계 공공시장 1위에도 올랐지만, 국내에서 책정되는 과도한 상속세를 이겨내지 못한 것이다. 이에 김성훈 전 유니더스 대표는 “회사를 200억 원에 매각해 상속세 등으로 70억 원을 납부했다. 앞으로 다른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국내에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종자업체 농우바이오도 마찬가지다. 1990년대 이후 국내 회사들이 연이어 해외로 매각될 때도 버텼던 기업이다. 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300대 강소기업에도 선정되기도 했지만, 상속세의 여파를 이겨내진 못했다.

출처 / 메트로신문

출처 / 메트로신문

가업상속 공제 제도 마련 실효성 없어

일각에선 상속 공제 제도가 마련돼있어 기업의 부담이 덜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중소 벤처기업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가업상속 공제 제도 활용을 두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제 제도가 있더라도 까다로운 조건이 따라 붙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가업상속 공제 활용 건수는 85건으로 이는 독일의 1만 1,000건의 1%, 영국의 2,594건의 3.3% 수준에 이른다. 즉, 상속 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이를 충족하기 위한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에 이용하는 비율이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조건으로는 ‘사후 7년간 대표이사 재직과 근로자 수, 지분 유지’가 있다. 여기에 ‘업종 변경’이나 ‘자산 20% 이상 처분’도 금지한다. 결국 상속세를 공제받더라도 경영에 제약이 생겨 변수에 대처할 능력이 줄어들게 되어, 기업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공제를 받으나, 받지 않으나 매한가지다.

출처 / 이투데이

출처 / 이투데이

출처 / 조세일보

출처 / 조세일보

네티즌 분위기 양극화 논란 정부 “상속세 문제없어”

네티즌 사이에선 이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네티즌 A 씨는 “사업 벌일 돈으로 강남 아파트를 사두는 것이 낫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회사가 흔들리면 재직 중인 사람들도 갈 곳을 잃을 수 있다”라며 “국내 기업의 경영권이 해외로 이탈하기라도 국가적인 손해”라고 말했다. 이에 네티즌 B 씨는 “상속세 세기로 유명한 미국에서도 글로벌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며, 상속세와 기업의 성장은 상관없다”라고 반박했다.

이전에도 상속세 조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불거진 적이 있었다. 정부, 여당, 시민단체는 납세는 국가의 의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국고에 포함되는 상속세는 2.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일부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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