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1/4가격만 내면 입주부터 매입까지 가능한 마법 주택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서울시가 8·4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을 제시했다. 분양가의 20~40%만 내고 입주한 후 수십 년에 걸쳐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수 있다는 대안이다. 이 제도는 30·40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는데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2028년까지 1만 7천 호 공급
20~40% 주택담보대출 가능
올해 8월 30·40 무주택자를 겨냥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이 등장했다. 서울 주택도시공사는 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의 브랜드를 ‘연리지홈’으로 정하고 2028년까지 1만 7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자금이 부족한 젊은 층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지분형 주택이란 아파트 분양가의 20~40%만 내고 입주 후 20~30년에 걸쳐 지분을 분할 매입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와 서울 주택도시공사는 연리지홈의 최초 분양가액 20~40%에 주택 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매입하는 최초 지분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가 40% 적용될 방침이라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서울시는 연리지홈을 통해 자본금이 부족한 30·40세대의 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주택 나타나고 있는 패닉바잉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으로 꼽고 있다. 다만 아직 분양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김세용 서울 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추첨제와 가점제 여부, 부지, 초기 취득 지분 비중 등 국토교통부와 협의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4년마다 추가 지분 취득
미취득 지분 임대료 부담
지분 적립형 주택의 최대 장점은 바로 가격경쟁력이다. 아파트 민간 분양의 경우 목돈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비해, 20~40%만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5억 원의 경우 초기 자금 1억~2억 원 만 납부하고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초 취득 이후 4년마다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게 된다.
단점으로는 미취득한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분 적립형 주택은 취득한 지분만큼만 입주자의 자산이 되기 때문이다.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에 대해 관계자들은 행복주택 수준 정도로 부담하게 된다고 말했다.
11월 9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실거주 의무 기간 및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법에서 규정한 공공분양 주택과 같이 실거주 의무 기간 5년, 전매 제한 기간 10년을 적용받게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 기간 내에 매각할 경우 서울 주택도시공사 등에 환매해야 한다. 이때 초기 분양 가격에 정기예금 금리만큼이 가산된다. 100% 지분 취득 시 소유자는 제한 없이 시장에 매각할 수 있다. 하지만 지분 100% 취득 전이라면 전매 제한 기간 1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시장가격이 아닌 공급주체가 동의하는 정상가격 이내에만 매각이 가능하다.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장
영국에서도 ‘홈바이’ 시행
연리지홈 이외에도 50·60대를 위한 연금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등장했다. ‘누리재’라는 이름을 지닌 이 정책은 장년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는 노후화된 주택 소유자가 기존 주택을 공공에 매각 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매각 대금에 이자가 더해진 금액을 10~30년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모델이다.
20·30을 위한 주택도 공개되었다.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도전숙 시즌2 에이블랩(ablab)이다. 도전하는 숙소의 의미를 지닌 ‘도전숙’은 1인 창업 혹은 예비창업자들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청년들은 이곳을 주거와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14년부터 공급된 도전숙은 현재 서울시에만 536호가 존재한다.
이러한 정책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저 멀리 영국에서도 ‘홈바이(homebuy)’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주택 구매자가 지분 25~27%를 사고 나머지는 영국 주택협회가 사들이는데 방식이다. 영국정부는 90년대 초반부터 서민층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홈바이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