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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엔 1만원이면 됐는데, 올해는 130만원 납부하라고요?”

종합부동산세

올해 고지 인원 94만 명

종부세 폭탄 맞은 서민들

1만원→130만원으로 상승

[SAND MONEY] 종합부동산세의 고지서가 지난 22일 발송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간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알려져 있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일부 서민들에게도 크게 부과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1만 원밖에 내지 않았던 종부세가 올해는 130만 원이나 나왔다며 당혹감을 표했는데, 이러한 사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2021년 11월 22일,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부동산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줄여서 ‘종부세’로 불린다.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재산세와는 달리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의 개념이다.


이때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부동산 재산이 많은 사람에 한해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종부세는 그간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의미에서 부유세로 불리기도 했다.


한편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연도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고지 받는 인원이 총 94만 7,000여 명으로 책정되었다. 이는 기존의 전망치인 76만 명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로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 역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데 22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시작된 가운데 일부 국민들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부과되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종부세에 대해 “98%의 국민은 무관한 세금”이라고 했지만 보통 한 가구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뒀을 때 종부세 의무를 지게 되는 비중은 6~8%로 크게 늘어난다.

특히 이번 연도에는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의 가격이 갑자기 오르면서 1가구 1주택자 중에서도 이전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부터 대상이 된 사람들이 생겨났다. 비록 정부에서 1가구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리긴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이나 세율 인상 등으로 수백만 원 이상의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사람 중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지난해 97만 원에서 올해 152만 원으로 약 55.5%가량 증가했다. 또한 올해의 경우 서울은 물론 지방 도시까지 이 같은 종부세 부담이 전해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시작되면서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홈택스에서 확인한 국민들 중 일부는 어마어마한 금액에 충격을 받고 있다. 지난 22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아이가 태어나 살던 집을 팔고 서울 변두리로 이사 갔는데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었던 것 때문에 종부세가 500만 원이나 나왔다”라고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누리꾼은 “5억 원과 6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총 두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엔 1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는 130만 원으로 늘었다”라며 당혹감을 표했다. 그 외에도 예상치 못한 금액을 부과 받게 된 국민들이 세금 납부를 위해 대출까지 알아보고 있다며 힘겨움을 전했다.


특히 1가구 1주택자인데 아파트 가격이 올라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 이들은 더욱 난감한 상황에 처해있다. 한 누리꾼은 “집값이 올라 다들 부러워하지만 세금 때문에 팔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종부세 폭탄까지 받게 되니 너무 억울하다”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민들은 이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내년에 공시지가가 추가로 오르게 되면 종부세 부담은 더 늘어날 텐데 벌써부터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주택이 거래되는 현실 시세와 공시 가격 사이의 갭을 줄이기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점점 더 높이고 있다. 정부는 공시지가를 2028년이 될 때까지 실제 집값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고, 올해는 그 비율을 68%로 상향시켰다.


즉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집값은 더 오르지 않더라도 세금 부담은 심화되는 상황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증가는 임대료 상승이라는 결과를 낳아 임차인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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