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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돌려주세요” 한전에게 10조짜리 땅 내놓으라는 뜻밖의 인물

10조짜리 삼성동 알짜배기 부지

옛 한국전력 부지의 소유권 논쟁

소송 제기한 봉은사의 입장

이번 판결에 주목할만해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는 군사정권 당시 뺏겼던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옛 한국전력 부지의 소유권을 되찾아오겠다며 작년부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연합뉴스

위법 및 무효라고 주장
한전의 등기 말소 요청

봉은사는 강남을 개발하기 시작하던 1970년에 봉은사가 소유하던 10만 평의 땅을 평당 5300원씩 하여 총 5억 3000만 원에 정부에 매각했다. 이후 한전이 해당 부지를 매입해 활용했고, 2014년에 한전은 해당 부지를 현대자동차그룹에게 평당 4억 3879만 원, 총 10조 5500억 원에 매각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옛 한전 부지와 현 무역센터 부지를 포함한 곳에 105층에 달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출처 / 불교신문

출처 / 불교신문

그러나 이에 대해 봉은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1970년에 정부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봉은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매각했는데, 이 과정이 위법 및 무효이며, 봉은사가 소유하던 토지의 등기를 이전 받은 한전의 등기 또한 말소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가 현대자동차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고시하며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용적률을 상향하자 조계종이 이에 반발한 것이다.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연합뉴스

군사정권에 의해 침탈된 토지
권리 회복할 것이라 밝혀

조계종의 금곡 스님이 지난 17일에 진행했던 기자간담회에 의하면, 1970년대 당시 권위적이던 군사정권이 해당 부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했다고 말했다. 원래 법적인 거래가 불가한 경지인데 정부 측에서 강압적으로 앗아간 것이다. 또한, 조계종의 금곡 스님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스님들을 협박해 불교의 역사와 문화가 손실된 것이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소송을 통해 과거에 상공부, 서울시, 문화공보부가 합작하여 봉은사 토지 약 10만 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점, 원래 소유자인 주지스님이나 봉은사의 날인 없이 상공부와 총무원을 계약 당사자로 세운 점, 과거 군사정권이 침탈했던 불교계 재산을 밝히는 점 등을 제대로 알아낼 것이라고 한다.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한전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엔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

출처 / 아시아뉴스통신

이전에도 소유권 주장
이번 판결에 주목할만해

조계종은 이전에도 한전의 부지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 바가 있다. 2007년 12월, 2009년 3월에 부동산 수의매각 요청을 두 차례에 걸쳐서 보냈다. 당시 보낸 문서에는 제3공화국 정부가 봉은사가 가진 토지를 수용해서 한전 설립의 기초 삼았다며, 원래의 주인에게 정당한 가격으로 돌려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다. 아울러 1970년쯤에 봉은사 부지를 넘겼을 때도 당시 조계종 신도회장이나 중앙정보부장이던 이후락의 영향력이 막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전에 법원은 옛 한전 부지가 이미 국가에 매매됐고,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봉은사의 망실 재산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을 2019년에 내놓은 바가 있다. 정권의 압력이 있었어도 그 사정만으로 매매가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선고 기일을 12월 24일로 정했다. 네티즌들도 갑론을박하는 상황이며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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