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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by 머니그라운드

‘이정도면 도둑아니냐’ 강남 사는 2주택자가 내야 할 종부세 금액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예정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

최대 4배까지 늘기도

납부액만 8000만 원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종합부동산세 납부가 이달 1일부터 시작되면서 과도한 세액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7월에 세금 폭탄을 예고한 이후,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중과세가 매겨질 것이라는 예상이 줄을 이었고, 이를 두고 미디어에선 설전이 끊이질 않았다. 그리고 납부일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3~4배까지 오른 종부세가 타당한 것이냐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출처 / TBS

출처 / TBS


출처 / 국민일보

출처 / 국민일보

종합부동산세, 정부에서 제시한 710 대책

21년부터 시행되는 종부세의 최대 변화는 세율 인상이었다. 2 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내 2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나뉜다. 대부분이 1~6% 정도 인상된 수준이다. 여기에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전장치였던 200% 상한 제한이, 300%로 상향되며 증가폭은 훨씬 커져 집,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적잖은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과열이 ‘다주택자’의 투기가 원인이라 판단했고, 거주용 집 이외 부동산은 매각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전례 없는 과세가 책정되며, 주택 가격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4배 이상 늘어나는 등의 이상 현상이 생겼고, 다주택자들은 세액 납부를 위해 전세값을 올려 목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출처 / 뉴스1

출처 / 뉴스1

실제 반영되는 금액은? 10% 오를 때, 종부세는 4배 뛰어

‘종합부동산세 모의 계산’에 따르면 서초구에 위치한 ‘반포자이’ 84㎡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22억 700만 원 선이고, 수성에 위치한 126㎡ 공시지가 기준 10억 5,000만 원 선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부동산을 모두 소유한 다주택자는 지난해 2,094만 원을 납부하면 됐지만, 올해엔 7,480만 원 선으로 종부세가 3~4배 가까이 늘어났다. 여기에 재산세를 포함하면 납부할 세액이 9,000만 원까지 오를 수 있는데, 이는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의 연봉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실상 월 711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 세무사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84㎡를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20억 원 아파트를 소유한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7,977만 원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20년을 기준으로 같은 시세에 적용된 종부세가 2,500만 원 선 인 것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수치다. 공시가는 10% 오른데 반면, 세금은 3.5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이다.

출처 / 국세청

출처 / 국세청

출처 / 중앙일보

출처 / 중앙일보

“주택 투기시장 잡아야” 종부세 찬성하는 분위기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네티즌은 당연한 처사라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은 “거주하는 집도 아닌데, 투자 목적으로 집을 샀으면 그에 따른 세금 납부는 당연한 것”이라며 “강남 2 주택 이상이 전 국민의 몇 퍼센트도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를 더 올려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며 주택 투기 시장에 냉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납세자들은 납부 시기를 맞춰야 하기에, 절세할 방법을 찾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액이 250만 원을 넘는 경우는 분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납부를 완료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 6월까지 나눠낸다면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조건만 충족한다면 분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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