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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의 황당한 말 “월세집에서 고기 굽는 게 불법이라고요?”

입주민 찾아간 이웃집

“월세에선 고기 못먹어”

경찰까지 출동하며 사건 중재해

네티즌 사이에서 공분사며 논란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코로나19 사태로 ‘집콕’ 생활이 일상이 돼가는 가운데, 각종 사회적 문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다. 긴 시간 동안 억눌려있던 탓인가 감정의 골이 주변 이웃과 사람들에게 향하는 경우가 생긴다. 최근 한 커뮤니티에서 볼 수 있는 ‘전세방 갑질’이 눈길을 끌고 있다. 자취방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다. 그리고 덧붙인 말은 가히 드라마에서나 들어볼법한 대사였다.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자.

출처 / 뉴시스

출처 / 뉴시스


출처 / 네이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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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세지만 그쪽은…” 커뮤니티 달군 ‘월세방 고기’

지난 10일 집에서 고기를 먹었다가 이웃 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당했다는 사연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집에서 고기 구워 먹다가 경찰 출동’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고, 작성자 A 씨는 ‘20대 자취하는 여자 직장인’이라며 현재 거주 중인 집은 2달 전 이사를 온 집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해당 내용에는 대패삼겹살을 점심에 구워 먹었다는 평범한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식사를 한참 하던 도중, 이웃 주민 B 씨가 찾아와 벨을 누르며 찾아왔다. B 씨는 “대낮부터 고기를 먹냐”라며 A 씨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빌라에서 누가 고기를 먹냐, 냄새는 어쩔 거냐”라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제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이게 죄가 되냐”라고 되묻자, B 씨는 “상식이 있으면 고작 원룸 살면서 고기 안 구워 먹는다”라며 “본인은 전세지만 아가씨는 월세인데, 남의 집에서 고기 구워도 되냐?”라고 말했다.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 B 씨를 돌려보낼 수 있었다.


출처 / SBS

출처 / SBS


출처 / 연합뉴스

출처 / 연합뉴스


“월세에선 고기 못 구워” 경찰 “그런 법 없어”

A 씨는 이후 지인을 불러 그날 6시에 삼겹살과 소고기를 구웠다. 아니나 다를까, 다시 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문을 열어주지 않자, B 씨는 현관문을 쿵쿵 두들기며 나오라고 소리치기까지 했다. 문을 열어주니 B 씨는 “미친 거냐”라며 “낮에 그렇게 말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냐”라고 폭언을 쏟아냈다.


A 씨는 이에 “그렇게 냄새가 나면 이사를 가라”라고 하니 B 씨는 “난 전세고 넌 월세니 네가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A 씨도 “저도 반전세다. 게다가 월세든 전세든 집에서 뭘 먹든 상관없다”라고 말하자, B 씨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말했다. 결국 A 씨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B 씨에게 “그런 법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게티이미지 뱅크

출처 / 게티이미지 뱅크


전문가 “제지할 권리 없어” 네티즌 “이게 무슨 경우?”

정말 B 씨의 말대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안 되는 걸까?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전세, 월세 구분 없이 세입자에게 임차목적물인 주택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설명한다. 주택 파손을 우려해 ‘애완동물 금지’, 못질 금지’ 등의 특약 사항을 걸긴 하지만, ‘고기 굽지 않기’라는 조건은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터무니없는 조약이라는 점에서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임차인은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은 사람이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임대인도 제지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못을 박았다.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다. 다만, 고기를 먹는 것이 사회통념의 한도를 넘어섰다고는 볼 수 없기에, 제지할 수 없는 것은 더욱 명백하다.


이 사건을 두고 네티즌들의 반응 또한 뜨겁다. 한 네티즌은 “상식이 무너진 사회가 된 것 같다”라며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은 주거침입이라더니, 고기를 구워 먹는 것으로 문제가 되는 세상”이라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전세라고 해서 월세살이 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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