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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00만 원 버는 부부, 이혼 후 양육비로 내야하는 돈 이정도입니다”

최저 표준 양육비 기준 올라

62만 1000원 무조건 지급해야

소득이 800만 원이라면 양육비는?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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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부부는 소득이 없더라도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최소의 양육비부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서는 평균적인 양육비용을 반영하여 이혼 부부에게 산정기준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녀를 키우지 않는 배우자가 아이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는 어느 정도일까요?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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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 자녀를 키우지 않는 배우자가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가 더 올라갑니다.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새로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발표했는데요. 기존 53만 2000원이었던 최저 표준 양육비가 62만 1000원으로 16.7% 증가했습니다. 최처 표준 양육비는 부부의 월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가정에서 2세 이하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일컫는 말입니다.

출처: Youtube ‘울산매일 UTV’, <딱 너 같은 딸 >

출처: Youtube ‘울산매일 UTV’, <딱 너 같은 딸>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부부합산소득 800만 원이 넘고,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둔 가구의 경우 자녀 양육비는 약 387만 원이 책정되는데요. 이후 387만 원에서 소득 비율에 따라 부부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나눠집니다. 만약 남편이 500만 원, 아내가 300만 원을 벌고 있다면 남편이 아내에게 양육비로 줘야 할 금액은 241만 9375원입니다.


새로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이에 대해 백경현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물가 상승 요인, 급여 소득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여건이 변화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출처: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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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법원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지난 19일 여성가족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 2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 금액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얼굴 사진 등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조치도 이뤄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신상이 공개된 미지급자 외에 7명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으며, 10명의 운전면허 정치 처분을 경찰서에 요청했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들이 21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출처: 뉴스1

출처: 뉴스1

일부 누리꾼들은 여성가족부의 신상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 신상 공개의 의미가 없다는 것인데요. 과거 ‘배드 파머스’에서는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은 양육자들의 얼굴, 이름, 주소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후 양육비 이행 법안이 시행된 이후 ‘배드 파더스’는 자발적으로 홈페이지를 폐쇄했죠.

출처: 뉴스1, 연합뉴스

출처: 뉴스1, 연합뉴스

과거 ‘배드 파더스’에서는 신상 공개로 220건이 넘는 양육비 미지급 사례를 해결했는데요. 시민단체들은 얼굴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나왔다며 여성가족부에서도 얼굴 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배드 파더스’에서 활동했던 A 씨는 “양육비 미지급도 아동학대이자,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본다면,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건 과도한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습니다.


이혼 부부의 양육비 지급에 대해 누리꾼들은 “양육비를 1억이나 밀리는 건 너무 한거 아니냐” “회사에도 보내고 주변 사는 주민들한테도 다 보냈으면 좋겠다” “범죄자들도 대부분 얼굴 가리는데 이걸 공개하는 게 맞나” “솔직히 사기꾼들이나 신상 공개해라”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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