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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소리 난다’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스타들이 받은 위자료 수준

돈 문제로 헤어진 이상민과 이혜영

세기의 이혼소송, 위자료는 0원인 서태지

유책배우자에게 10억 지급판결, 김주하

이혼율의 증가는 비단 연예계 만의 일이 아닌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현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들의 이혼이 더욱 주목받는 것은 그들이 주고받는 거액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 때문인데요. 특히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가진 연예인들은 소송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혼 소송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스타들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 금액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차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돈 문제

가수 이상민과 배우 이혜영은 오랜 연애 끝, 2004년 결혼에 골인하는데요. 하지만 결혼식을 올린 이듬해 두 사람은 갑작스러운 파경 소식을 전해 큰 화제가 됩니다. 당시 이상민은 두 사람의 이혼 사유가 그저 성격 차이로 인한 합의 이혼이라고 설명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전 배우자인 이혜영이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상황은 급반전을 겪습니다.


이상민은 이혼 당시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혜영 측은 결혼 전 그가 자신에게 억지로 강요한 모바일 누드 화보의 계약금 5억 원과 이익금 3억 원을 갈취했으며, 자신의 명의로 받은 10억 원 대출을 전혀 갚지 않은 상태인 데다가, 외제차 두 대의 할부금까지 남긴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이상민은 지금도 각종 빚 문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는 전 부인인 이혜영에게 조차 빚을 졌던 거죠. 이에 결국 이상민은 이혜영에게 10억 원의 돈을 지급하고, 통장 압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기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혜영은 2011년 미국 하와이에서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 소식을 알리는데요. 최근 이혼 남녀의 연애를 다룬 예능 프로그램 ‘돌싱글즈’의 패널로 출연한 그녀는, 자신의 재혼 생활에 대해 공유하며 많은 응원과 지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결혼한 줄도 몰랐는데

이혼한 서태지와 이지아

2011년 4월 21일 연예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를 발칵 뒤집히게 하는 기사 하나가 보도되는데요. 이는 바로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 소송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997년 미국에서 결혼한 두 사람은 부부로 산 지 2년 7개월 만에 별거에 들어갔고, 2006년 이지아가 이혼소장을 법원에 내며 파경의 결말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이 2011년, 뒤늦게 밝혀진 것은 이지아가 서태지를 상대로 법원에 55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지아가 제기한 엄청난 청구 금액에 당시 언론에선 서태지의 재산 수준까지 재조명하는데요. 당시 서태지의 재산은 그가 소유한 200억 원대의 논현동 빌딩과 30억 원대의 평창동 주택, 그리고 그 외 각종 저작권료 등으로 약 4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됐습니다.


이에 두 사람의 이혼은 각종 루머를 양산하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두 사람이지만, 이들은 결국 위자료 등의 금전 거래 없이 소송을 마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소송 비용도 각자 부담하며 이혼 조정조서 상에 어떤 별도의 위자료나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도 적지 않았는데요. 다만 출판, 음반 발매 등 상업적 수단으로 상대를 비난할 경우 2억 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것으로 다사다난했던 이혼 과정을 끝마칩니다.

남편의 외도와 폭행으로

이혼 소송 제기한 김주하

앵커 김주하는 맥쿼리증권 영업부 이사로 재직 중이던 강 씨와 교회에서 만나 2004년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요. 이후 부부는 슬하에 1남 1녀를 두며 가정 생활을 이어갔지만, 남편의 외도와 폭행 등으로 불화를 겪던 김주하는 2013년 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법원은 1심에서 유책 배우자인 강 씨가 김주하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되, 김주하는 남편에게 13억여 원을 재산 분할할 것을 판결하는데요. 하지만 양측은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를 요청합니다. 이에 치러진 2심에서 재판부는 “강 씨가 김 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주고 김 씨는 남편에게 10억 2천100만 원을 재산분할하라”라는 판결이 떨어지는데요.

결국 김주하는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했음에도 유책 배우자에게 억대의 금액을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했죠. 이 같은 판결에 그녀는 물론 당시 대중들까지도 의아함을 느꼈지만, 여기에도 이유는 있는데요. 재산 분할 시엔 분할 비율과 두 사람의 순재산 모두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결혼 생활 중 김주하는 연간 약 1억 원의 소득을 일으켰고, 강 씨는 3억에서 4억 가량의 수입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강 씨 측이 재산 증식에 더 크게 기여했다고 보았고 재산 분할 비율을 각각 45%, 55%로 판단했는데요. 다만, 김주하의 순재산이 27억 원, 강 씨의 재산이 10억 원 정도였던 것을 감안해 법원은 김주하가 강 씨에게 10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내린 것입니다.

협의 이혼으로

위자료 지급한 박진영

1990년대 최고의 인기 가수이자, 국내 굴지의 엔터테인먼트 ‘JYP’를 키워낸 장본인 박진영은 첫사랑과 첫 결혼을 치른 바 있는데요. 1993년 대학교에서 만난 한 일반인 여성에게 첫눈에 반한 그는 이내 그녀와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그녀의 집안에선 박진영이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1999년 ‘날 떠나지 마’,‘그녀는 예뻤다’ 등의 히트곡으로 엄청난 스타덤에 오른 박진영은 결혼을 위해 은퇴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2001년 그는 다시 가요계로 복귀하는데요. 이때 박진영은 미국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터라 미국에 거주하게 됐고, 부인과는 자연스럽게 별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프로듀서로서 큰 성공을 이뤄갔지만, 첫사랑이었던 부인과는 2009년 결국 결별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당시 그의 부인은 이혼이 박진영의 일방적인 요구라며, 그가 소유하고 있던 20억 상당의 JYP 사옥과 15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 가압류 신청을 합니다. 이후 여러 차례 이혼 조정을 치른 박진영은 그녀에게 3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매달 2천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는데요.


이에 법조계 전문가들은 협의 조정을 통한 이혼이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박진영이 쉽게 협의하지 않은 채 소송으로 끌고 갔다면 적어도 금전적 측면에선, 보다 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으리란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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