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쏠해요’ 월 230만 원 번다는 신혼부부의 재테크는?
1인 가구 시대가 도래하면서 공유형 주거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셰어하우스다. 셰어하우스는 다수가 한집에 살면서 공간을 나눠쓰는 개념으로, 원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어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 실제 셰어하우스 플랫폼 운영업체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셰어하우스 점유율이 2019년 기준 1년 새 2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셰어하우스는 사용하지 않는 빈방으로 쏠쏠하게 돈을 번다는 ‘빈방 재테크’로도 떠오르고 있다.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는 집주인은 여러 명에게 세를 받기 때문에 월세 같은 다른 임대 사업보다 더 높은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셰어하우스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5년 만에 26배 성장한 셰어하우스 시장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셰어하우스 혹은 원룸형으로 구성된 30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2020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셰어하우스도 갈수록 느는 추세이다. 서울시는 빈집을 구매해 셰어하우스로 활용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경기도는 청년근로자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판교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셰어하우스로 공급하고 있다.
일반인이 수익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셰어하우스도 늘어나고 있다. 셰어하우스 플랫폼 컴앤스테이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4개였던 셰어하우스 침대 개수는 2017년 3천561개까지 늘었다. 침대 하나 당 한 명이 거주한다는 것으로 가정하면 셰어하우스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한 것이다.
최근에는 기업에서 셰어하우스를 재테크 목적으로 운용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서울의 한 투자개발 주식회사는 2016년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해 건물 2개 층에 셰어하우스를 열었다. 보증금은 200만 원이며 월세 52만으로 1층 당 8명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세어 하우스 한 층에서 발생하는 총 수익은 대략 월 420~450만 원 선으로 건물 소유주와 소유 업체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고정 수익을 얻고 있다.
셰어하우스의 양면성, 신중히 선택해야 하는 이유
셰어하우스는 1인 가구가 많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1인 가구 사람들은 셰어하우스를 통해 주거비를 줄이고, 혼자 사는 외로움도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더욱더 인구 고령화, 저출산 그리고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셰어하우스를 심리적, 경제적인 용도로 이용할 사람들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사업자들은 셰어하우스를 통해 적은 투자비용으로 높은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나 주택을 셰어하우스로 활용한다면 큰 투자금 없이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셰어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의 한 신혼부부는 한 아파트에 8명을 입주자로 들여 1명 당 25만 원가량의 월세를 받고 있다. 월 수익으로 계산하면 매달 230만 원가량의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재테크를 목적으로 셰어하우스에 도전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 바로 공급 과잉으로 인한 공실 우려 때문이다. 최근 기준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유동자금이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택시장에 몰리고 있다. 이에 부동산 시장 호황이 예상됨에 따라 셰어하우스나 원룸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요보다 주택 공급이 앞질러 공실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것이 공실 발생 요인 중 하나이다. 2018년 합계 출산율은 0.89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을 크게 밑돌며 2030년부터는 전체 가구 수가 급격하게 감소할 전망이다. 이렇게 공실률이 높아지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되어 또 다른 공실 발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적 문제없는 셰어하우스?
셰어하우스의 수요와 공급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관련 규제는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셰어하우스라는 임대업 자체가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며 개개인 간에 이뤄지는 계약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주무관에 따르면 셰어하우스 사업은 개인과 개인 간 임대차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숙박으로 보기 어려우며, 숙박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인이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 규제가 없다 보니 셰어하우스 운영은 제각각이다.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는 일이 빈번하며 공중위생관리법인 소화기가 비치된 집도 찾기가 힘들다. 또한 임대차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맡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도 생긴다. 숙명여대 근처 셰어하우스에서 2년째 사는 한 직장인(여)는 개인이 운영하는 셰어하우스라 계약서를 쓴 적이 없어 소득공제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셰어하우스 사업은 일반 주거 건축물로 어디서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그 많은 셰어하우스를 규제하기에는 법적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면 화재나 사고 발생률이 확연히 높아진다. 따라서 국토부 측에서는 하루빨리 셰어하우스라는 업종에 대해 안정, 임대 등의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