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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윤종신 믿고 샀는데… 지금 투자자들 쪽박차게 생겼습니다”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 카우’

광고에만 혈안 돼 금융위 제재

위험성 점차 높아져 회생 가능성 의문

다음뉴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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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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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없던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2016년 ‘뮤직 카우’의 등장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그동안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새롭게 규정되어야 할 정도로 시장에 큰 파급력을 가져왔다. 뮤직카우가 표방하는 건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즉, 음악 시장에 일반인도 투자할 수 있도록 ‘음악의 저작권료에 대한 권리를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였다.


투자자들은 개별 노래에 투자하고, 그 저작권료 수입의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수입을 얻었다.


옥션을 통해 청구권을 구매하면 해당 곡의 저작권료 수익 지분을 갖게 되고, 구매 지분만큼 매월 저작권료를 받는 이른바 ‘조각 투자’ 방식이었다.


조각 투자는 단순히 노래의 저작권료뿐만 아니라 저작권료 청구권을 주식처럼 거래해 시세차익까지도 얻을 수 있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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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의 투자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은 공격적인 마케팅 덕분이었다.


지난 4월 뮤직 카우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광고선전비는 174억 원이었다.


지난 2021년 46억 원보다도 276% 늘어난 수준이었다. 심지어 2021년 매출액 133억 5,000억 원보다 1.3배 많았다.


윤종신, 선미, 이무진, 윤미래 등 유명 연예인의 인지도를 이용한 광고 효과를 노렸다.


여의도 IFC몰 연결통로와 파노라마 형태의 대형 옥외광고, 택시에 뮤직카우 로고를 부착하는 등의 마케팅에 역량을 집중했다.


아주경제, 포춘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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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광고선전비 지출은 시장에 인지도를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익성을 보장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공격적인 마케팅은 영업 이익에 대비해 일정 한도를 정해두고 진행해야 적합하다.


그러나 뮤직 카우는 이를 경시했다. 지난해 영업 손실만 102억 원에 달했다. 2019년에도 영업손실은 53억 원이었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광고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이다.

EBN, 스포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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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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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로 그 효용을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로부터 제재를 받으며 신뢰도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증권의 일종이라고 판단하고,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장치 등의 시스템을 갖추라”고 요구했다.


음악은 주식처럼 ‘증권’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금융 규제의 대상이 아니었고, 그만큼 투자자들의 손실을 막아줄 방도가 없어 위험성이 컸다.


이에 금융위가 직접 나서 10월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투자자 보호 방침을 만들라고 주문한 것이다.


결국 투자자들도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안전자산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했던 것인데, 보호장치가 없다는 것을 금융위를 통해 알게 됐기 때문이다.


뮤직 카우를 떠나는 ‘이탈 행렬’도 이어졌다. 지난 올해 1월 월간 뮤직카우 이용자 수는 26만 명이었으나 지난 6월 이용자 수는 11만 명으로 떨어졌다.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 역주행하며 투자자들이 몰려 월 거래액 700억 원이 몰렸을 때와 달리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다.


이에 경영 위기 전망과 합법적인 제도권 내 안착 기간 지연 등으로 인해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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