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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by 머니그라운드

“상담부터요” 가격 안알려주는 헬스장이 물게되는 과태료 금액

헬스장 가격표시제

“상담 후 가격안내” 금지

체육관 내 보이는 곳에 부착

위반 시 과태료 부과

[SAND MONEY] 건강이나 몸매 관리를 위해 헬스장에 찾아가 본 경험이 아마 대부분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헬스장을 택할지 정하기 위해서는 시설이나 강사의 실력은 물론이고 가격 정보도 알고 있어야 비교해 볼 수 있을 텐데, 웹사이트나 헬스장 내부에도 가격표가 나와있지 않은 경우 상담을 진행해야만 비용에 대해 알 수 있어 불편함을 겪게 된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이 감소될 예정이다. 오는 27일부터는 헬스장 가격표시제가 시행되어, 구체적인 가격을 명시해두지 않은 체육관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ppomp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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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가올 한 해에 이루고자 하는 신년 계획을 세우곤 한다. 그중에서도 새해 목표로 항상 손꼽히는 것이 ‘다이어트’ 또는 ‘꾸준한 운동’인데, 이에 1월 초가 되면 헬스장에는 바글바글한 인파가 들끓는다.


하지만 큰 결심을 하고 헬스를 등록하고자 체육관에 찾아가도 이런저런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그중 소비자들의 큰 불만으로 제기되던 것이 헬스장에 방문하거나 웹사이트를 찾아봐도 구체적인 가격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보통 헬스를 시작하고 나면 한 번에 몇 달 치를 지불하고, 특히 PT의 경우 그 비용이 몇백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가격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어야 선택이 용이하다. 하지만 헬스장 측에서는 조금이라도 많은 회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격 먼저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진행한 뒤에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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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30분 이상 장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나서야 가격 정보를 듣게 되면, 그 가격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도 열심히 설명해 준 상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얼떨결에 등록을 해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등록 후에야 다른 곳과 가격을 비교해 보니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도 상당하다. 그제서야 다시 헬스장에 찾아가 환불을 요구해 보지만 헬스장에서는 “환불 규정에 따라 돌려드릴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는다.


헬스장 입장에서도 이에 대해 할 말은 있다고 말한다. 우선 가격의 경우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을 해야만 상세한 안내가 가능하고, 환불의 경우 규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vinci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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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헬스장 측의 당당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 요금 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다. 그리고 드디어 이러한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12월 27일부터 헬스장 가격표시제가 시행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제도 시행일부터 각 헬스장은 가격정보나 환불기준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헬스장 안에 큼지막하게 표시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의 공식 명칭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로 적용 대상은 헬스장과 수영장 그 외 필라테스 시설 등 종합체육시설업 사업장이 속한다.


즉 개정안 적용 전까지는 사업장 게시물이나 등록 신청서 둘 중 한 곳에만 가격정보를 표시해도 위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헬스장 사업자들은 상세한 가격 정보를 등록 신청서에만 기재해두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됨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거나 등록 신청서를 확인하지 않아도 헬스장에만 들어가도 상세한 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다.

jp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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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고시 개정안에 따라 각 헬스장과 수영장 그리고 종합체육시설업 사업장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요금, 상세 환불기준에 대해 ‘등록 신청서’는 물론이고 ‘사업장 게시물’에도 기재해 두어야 한다. 사업장 게시물이란 쉽게 말해 가격표와 같은 게시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1년 등록했을 시 월 3만 원’ 처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월 3만원’ 이라고 해두고 등록하려 보니 1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2월 27일부터 시행되는 헬스장(체육시설) 가격 표시 제도에 대해 “음식점 메뉴판처럼 헬스장 역시 소비자의 독자적인 가격정보 판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이번 고시 개정안의 취지다”라고 설명했다. 가격표시제의 시행 이후에도 가격을 숨기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의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소비자들 역시 본 제도의 시행에 대해 대부분 환호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30대 남성은 “작년 초 헬스장 등록하려고 찾아갔다가 바가지 쓰고 환불도 전혀 못 받았는데, 개정안이 시행되고 나면 이 같은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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