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놀라게 했던 청담동 명품거리 건물주의 나이
재테크의 꽃은 부동산이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건물주가 되어 불로소득과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억제, 규제책으로 전보다 위상은 줄었지만 건물주의 상징성은 분명하다. 이처럼 일반인의 재테크 끝판왕으로 여겨지는 건물주지만, 정작 건물주들이 말하는 진짜 건물주는 따로 있다.
건물주 중의 건물주로 꼽히는 이들은 바로 강남 건물주다. 요즘은 청담동 명품거리 건물주와 가로수길 건물주의 위상이 높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 건물주의 나이가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건물주의 나이가 몇이고 논란이 일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본다.
논란이 된 건물주의 정체
화제가 된 건물은 청담동 명품거리, 그것도 대로변에 위치한 프랑스 명품 주얼리 ‘까르띠에 메종 청담’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 면적 약 800㎡으로 2016년 문을 열었다. 1층의 주얼리 전시관 안쪽에는 프라이빗 룸과 비밀정원이, 3층에는 테라스가 있다. 2008년 문을 연 뒤 2015년 리뉴얼을 진행했다.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2007년 한차례 증여를 마쳤다. 건물주 조 씨가 당시 만 10세, 만 7세 미성년자에게 건물 지분의 15%를 각각 증여한 것이다. 해당 소식은 커뮤니티에 퍼지며 ’10살 청담동 건물주’라는 오보를 낳았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들은 까르띠에 메종 청담의 건물주가 아니다.
두 미성년자가 10살까지 청담동 건물주로 지낸 건 2014년까지다. 이후 건물은 샤넬 코리아에 매각됐다. 샤넬코리아가 당국에 신고한 거래금액은 700억 원이다. 두 미성년자는 각각 매각 대금으로 세전 105억 원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년도 채 되지 않은 아이들이 단순 계산으로 100억 원대 갑부가 된 것이다.
두 미성년자가 낸 세금은?
현행법상 두 미성년자가 건물 지분을 증여받기 위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두 미성년자는 얼마큼의 증여세를 납부했을까? 인접 부동산의 2008년 매매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2007년 해당 빌딩의 시가는 590억 원이다. 15%는 약 88.5억 원이다. 채무액은 확인할 수 없다. 이를 가정하면 추정 증여세는 약 38억 원이다.
증여받은 아이가 38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크게 적다. 이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리납부할 수 있다. 당초 증여받은 재산에 그 증여세 상당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 다만 증여받는 이가 자녀이고, 자녀가 해외에 있거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면 부모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추가 증여세 없이 기존 38억 원만 부모가 대리 납부하면 된다.
건물을 증여한 이유
까르띠에 메종 청담처럼 어린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일이 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가장 흔한 절세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부동산 가치가 높아질수록 증여세가 높아지기에 최대한 어린 나이에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실제 해당 건물은 이후 700억 원으로 증여시기 추정시가 590억 원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됐다.
세금 공제 혜택도 있다.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미성년자는 10년 합산 2천만 원, 성년은 5천만 원 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부동산 지분을 어릴 적 증여하면 지분만큼의 임대수익은 자녀의 소득이 된다. 자녀 명의로 들어온 임대수익으로 부동산 지분을 꾸준히 증여하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세금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어린 건물주가 늘어간다
같은 방법으로 어린 건물주들도 크게 늘고 있다. 인천에서는 19채 주택 임대 사업자가 된 10살 소년도 등장했다. 부동산 규제가 거세던 2019년, 10세 미만 아이들에게 증여된 부동산은 819억 원어치에 달한다. 전년대비 2배가랑 증가한 수치다.
큰 인기를 끈 가로수길 대로변 건물을 증여받은 이들도 크게 늘었다. 증여받은 가로수길 건물주의 증여 당시 연령은 40대가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0~30대가 13명, 10대는 4명이었다. 이중 6살에 가로수길 건물을 증여받은 이도 있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어린 건물주’가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 보았다. 명분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지만, 정부 정책 흐름은 사실상 부동산 안정화가 아닌 세수 확보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여론 부담 없이 세수 늘릴 수 있는 대상이 다주택자, 건물주인만큼, 보유세 부담을 덜려는 기존 건물주의 증여 러시는 계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글 임찬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