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에선 분명 이뻤는데… 입주하니 이렇게 달라지네요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우리나라 주택 분양시장은 대부분 선분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실물 없이 모델하우스만 보고 입주를 결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몇 년 뒤 완성된 집에 들어가 모델하우스와 다른 집에 실망하고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만 믿고 계약할 때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문제가 된 사례를 모아보았다.
단열재 두께 창호 종류
모델하우스와 달라
2018년 3월에 입주가 예정되었던 ‘광명 호반베르디움’은 모델하우스와 다른 실제 시공으로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입주자 간의 갈등이 있었다. 입주 예정자들은 호반건설이 분양 모델하우스에서 홍보했던 것과 아파트 공사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주요 문제는 단열재의 두께와 창호 종류 그리고 주방 싱크대의 재질이었다.
실제로 호반건설은 단열재 관련 사업 계획 승인을 165mm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공에는 130mm를 사용했다. 모델하우스 유리창에 ‘하이브리드 PL 창호’가 적용된다는 안내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공에는 일반 ‘PL 창호’가 사용되었다. 또 대형 평수에 적용하기로 한 천연 대리석 ‘엔지니어드 스톤’을 일반 대리석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단열재에 대해서는 도면 표기 오류, 창호에 대해서는 2일 동안 전시되었던 ‘하이브리드 PL 창호’가 표기상 오류로 실제로는 모델하우스에도 일반 PL 창호가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홈페이지 공지에서 천연 대리석이 인조대리석으로 무단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단순 착오로 인한 표기 오류라고 해명했다.
보상 논란에 호반건설은 “모델하우스에도 일반이 적용이 돼 있는데 표기상 오류일 뿐이며 계약 당시 이런 내용을 입주자에게 인지시키고 동의를 구했다”라고 해명했다. “도면상 치수 기입에 있어 오류가 있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게 시공하고 있다”라며 “추후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시공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옵션 선택이 유리하게 적용
잘못된 창문 전시
최근 유행하는 아파트의 트렌드는 바로 드레스룸이다. 드레스룸은 발코니 확장처럼 ‘옵션’으로 들어간다. 때문에 입주자가 드레스룸을 만들기 위해서는 추가금을 내고 드레스룸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발코니 확장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설계해 발생하던 문제가 드레스룸에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
한 아파트에서는 드레스룸의 창이 문제가 되었다. 해당 드레스룸의 창이 너무 작고 또 천장 쪽에 위치해 감옥의 창문 같다는 게 입주자의 평가였다. 문제는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창의 크기와 너무 달랐다는 것. 입주자 박 씨는 “드레스룸 옵션을 선택했을 때 옷장이 설치되면 창문 사이즈가 크게 도드라져 보이지 않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는 자그마한 창문만 덩그러니 방에 놓여 있게 되는 셈”이라며 “새 아파트에 채광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창문을 달 수 있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시공사인 HDC 아이앤콘스는 모델하우스에 잘못된 창문이 전시되었다고 밝혔다. 설계도와 다른 창문이 모델하우스에 전시되었다는 것이었다. HDC 관계자는 “드레스룸은 옷을 보관하는 곳이고 햇빛을 많이 받으면 좋지 않다. 채광보다는 환기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창을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방의 빅데이터랩장 함영진은 이에 대해 “드레스룸 옵션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본 전제로 평면 설계를 했다면 비정상적인 창호 설치는 안 됐을 것”이라며 “옵션은 곧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인데 드레스룸을 선택한 입주 예정자나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두 만족시킬 평면을 애초에 내놓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해당 사건을 평가했다.
조명, 장식품으로 현혹시켜
실물 자재 품질 다르기도
모델하우스는 전문 인테리어 업자를 활용해 꾸며진다. 이때 고급스러운 가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조명과 장식품을 적정한 위치에 배치해 단점을 가리고 장점을 부각한다. 대형 TV와 소파 등의 대형 가구로 현혹시키기도 한다. 또 가구와 배치에 신경을 빼앗겨 인터폰, 싱크대, 욕조, 바닥재, 벽지 등을 확인하지 않는다면 사기당하지도 않았는데 사기당한 기분이 들게 된다. 때문에 실제로 분양받을 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해두어야 한다.
기존 가구에서 원가를 낮추는 경우도 있다. ‘송천동 에코시티데시앙2차 아파트’에서는 붙박이장을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 입주자에게 모델하우스에 입식으로 제공된 화장대를 좌식으로 변경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문제가 되었다. 그는 “많은 예비 입주자들이 입식 화장대를 원했음에도 갑자기 옵션 여부에 따라 일방적 변경됐다”라며 기존의 시공을 요구했다.
모델하우스와 실물의 자재 품질이 다른 경우도 많다. ‘수영 SK뷰 1단지 아파트’의 분양자는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측이 모델하우스와 달리 저가 자재를 사용하는 등 원가 절감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탄현일산에듀포레푸르지오’에 드레스룸 옵션을 선택한 분양자는 가격에 비해 너무 저급한 품질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전점검 때 가서 보니 100만 원도 안 되는 수준의 저가 자재를 사용했더라. 대우건설 고객센터에 원가 공개를 요청했지만 제대로 답변하지도 않았다”라고 분개했다.
조명, 장식품으로 현혹시켜
실물 자재 품질 다르기도
이처럼 모델하우스와 실물이 다른 경우 소비자는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택법 60조에 따라 모델하우스와 실제 상품이 다를 경우 소비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되었다고 입주 단계에서 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운 것이 실상이다.
대부분의 분양 계약서에 ‘모델하우스와 다르거나 추후 변경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조항이 있을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있고,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하자 보수를 이행해 계약 취소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선분양이 아닌 ‘후분양’이 제시되고 있지만, 당분간 모델하우스와 다른 실물에 따른 피해는 소비자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