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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아 내 돈으로 산 아파트, 이혼할 때 재산 분할될까요?”

아내 도움 없이 아파트 산 남편

청약 및 당첨, 분양대금 모두 남편이 진행

이혼 합의한 아내의 재산분할 요청

남편 “내 돈인데도 분할해줘야 하나?”

최근 한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지난 3분기 기준 56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지난 3분기 주택 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23.9% 상승했으며 2위인 스웨덴은 17.8% 오른 것으로 조사됐죠.


이 같은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 속에 이혼을 앞둔 한 남성이 답답한 속내를 전했는데요. 청약부터 분양대금까지 모두 자신이 ‘영끌’해서 마련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20일 YTN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A씨는 4년 전 청약에 당첨돼 아파트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당시 그는 분양가 10%의 금액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공급받게 됐죠. 이후 주식을 포함해 자신이 가진 금액을 탈탈 털어 분양대금에 넣었는데요. 이른바 ‘영끌’로 아파트를 얻게 된 A씨, 분양 이후 아파트의 가격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죠.

하지만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후 A씨는 아내와 사이가 틀어지게 됐는데요. A씨에 따르면 아내가 새로 이사 갈 집에 둘 값비싼 가구와 전자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했고 모든 경제적 부담은 A씨에게 돌아오게 됐죠.


섭섭하고 불안한 마음에 A씨와 아내는 매일 다퉜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에 합의, 이후 별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A씨는 이혼에 합의한 이후 새 아파트로 이사하게 됐는데요.

아내는 이런 A씨에게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A씨는 청약부터 당첨, 그리고 분양대금까지 모두 자신이 부담했는데도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냐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A씨의 사연에 김아영 변호사는 아내의 권리가 인정된다는 답을 내놓았는데요. 김 변호사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분양권마저도 혼인 중에 당첨됐다면 아내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답했죠.

결국 분양권, 아파트 모두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했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는데요. 특히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투입된 돈이 아닌 현재 시세에 따라 재산분할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분할 비율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청약을 신청하게 된 계기부터 금액의 출처 등 양측의 기여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기여 입증은 아내가 해야 할 문제인데요.


김 변호사는 경제 활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가사 노동, 육아 등의 활동 역시 재산을 함께 형성했다는 노력으로 입증되기 때문에 참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비슷한 판례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난 이후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아파트 취득에 들어간 돈이 혼인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 속에 형성된 자원이 바탕이 됐다”라며 아파트를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죠.

즉, A씨 역시 자신의 돈이 얼마나 투자됐는지와 상관없이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한편 사례마다 다르겠지만 전업주부의 경우 평균 50%의 재산을 분할 받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실제 20년간 두 자녀를 키워온 전업주부 B씨가 재산의 50%를 분할 받은 판례가 나온 이후 이 같은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목록에는 예금, 보험 등의 금융자산은 물론, 아파트, 빌라, 건물 등도 포함되는데요.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의 경우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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