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신 오지 않을 기회다, 서울 사는 무주택자들만 누릴 수 있는 혜택
서울시가 7년 만에 23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장기 전세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 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이번 달 15일 고덕강일지구 4·6·7·8·9 단지와 마곡 9단지, 위례 지구 13블록 등 37개 단지에서 모두 2316가구의 대규모 장기 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초반에는 장기계약과 임대료 갱신이 2년 주기라는 이유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후 행복주택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점점 장기전세주택 제도는 화제성을 잃었다. 지자체에서 장기 전세주택보다는 행복주택을 적극 장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장기 전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면 이전이랑 차원이 다를 정도로 혜택이 좋아 다신 오지 않을 기회로 불린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중산층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제도
장기전세주택제도는 유일하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일대 제도로, 서울시의 중산층을 대상으로 개설되었다. 해당 제도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가격으로, 2년 단위의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다. 우선 공급 주체가 공공기관(SH 주택공사) 인 만큼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고, 별도의 수수료도 들지 않는다.
또한 보증금 인상률이 연 5%로 제한되어 있어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또한 임대료 갱신이 2년 주기로 묶여있기 때문에 일반 전세 계약보다 임대료 상승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주택면적도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보다 훨씬 크게 나오고 임대 기간이 길기 때문에 3인 가구 이상이라면 행복주택보다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노려보는 것이 이득이다.
7년 만에 풀린 역대급 대규모 물량
2013년 25회차 주택 공급 이후로 사실상 장기전세주택 제도는 무기한 연기에 들어갔었다. 애초에 공급물량이 행복주택에 비해 너무 적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물량의 공실로만 공급되다 보니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져 유명무실해진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노리기보다는 서울의 집값을 견디지 못하고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주택 공급은 다르다. 우선 올해 공급 물량은 SH공사가 추진 중인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에 따른 물량이다. 고덕 강일지구 1375가구, 마곡 9단지 55가구 위례지구 685가구, 공덕 SK 리더스뷰 30가구 등으로 역대급 가구 수이다. 또한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 단지 공급 물량 또한 상당하다. 내곡, 세곡, 오금, 래미안, 대치 팰리스, 래미안신반포팰리스, 반포자이,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등 총 29개 단지의 161가구이다.
단적인 예로 강일 지구는 전용 59 ㎡ (전용 면적 18평형)이 약 2억 6천만 원으로 측정되었으며, 전용 74 ㎡ (29평형)은 2억 8천만 원, 전용 84 ㎡(33평형)은 약 3억이다. 더불어 현재 강일리버파크 4단지의 전용 84 ㎡ (33평형) 전세가가 약 4억임을 고려했을 때, 1억 가량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마곡 9단지는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공급세대 59 ㎡ (18평형)의 가격이 약 3억 1천만 원이다. 송파구에 위치한 북 위례 지구는 전용 74 ㎡ (29평형)가 3억 6천만 원이고, 84 ㎡(33평형)이 3억 8천만 원이다.
나머지는 기존 공급 물량의 공실로 지급되기 때문에 앞서 말한 지구들에 비해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포자이나 아크로힐스논현 같은 경우에는 공시 가격이 높은 만큼 소득기준과 재난 기준이 높게 측정되어 있다. 따라서 충분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낮은 전용면적보다는 고가의 물량을 공략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신혼부부에게 유리한 청약기준
장기 전세주택의 청약 자격은 우선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무주택 단독 세대주여야 한다.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무주택이어야 하며 단독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 순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로서 무주택기간과 서울시에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높아진다.
또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과,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대표적으로 4인 가구 기준은 월 소득이 626만 원, 3인 가구는 562만 원 이하여야 한다. 보유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155원 이하이며 차량 가액은 2,764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자동차 자산 평가는 인터넷 자동차 보험 견적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