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경찰 채용, 앞으로 여성 응시자도 남성과 똑같이 ‘이것’ 해야 한다는데…
채용시험서 남녀 구분 없어진다
여성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
누리꾼 반응 살펴보니…
출처 : 전북일보 |
출처 : 연합뉴스 |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남녀 구분이 없어진다는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남녀 구분을 없애는 등의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규칙은 행정예규이다 보니 별도 심사‧공포 절차 없이 경찰청장 결재와 함께 시행된다. 다만 수험생 혼란을 우려, 2023년 7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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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규칙은 채용시험 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하도록 했다. 즉, 여성도 정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하도록 한 것.
성별 차이를 둔 기존 방식을 두고 불공정 논란이 일면서 규칙이 개정된 것이다. 범죄 현장에서 여경 등 경찰 대응력에 관한 논란도 한몫했다.
기존 방식에서는 간부 후보생을 제외한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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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팔굽혀펴기 기준점수는 남성 58회 이상, 여성 50회 이상이 만점(10점)이고 남성 12개 이하, 여성은 10개 이하는 다른 과목 점수와 관계없이 탈락이었다.
경찰위는 체력검정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적용했다. 경찰관 체력검정 때도 팔굽혀펴기 방식을 정자세로 통일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성별 근력 차이 등을 고려, 여성의 점수 기준을 남성의 50%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50%조차 못하는 인원이 대부분일 듯”, “그냥 체대 출신만 뽑으면 안 되냐”, “범죄자가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80~90%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50%면 월급도 절반만 받아라”, “공평하게 하라니까 기준점을 낮춰버리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위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수험생의 학업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영어능력시험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각각 3년에서 5년, 4년에서 무기한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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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
면접시험에서 각종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도 ‘점수 채우기식’으로 변질했다는 지적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로 모두 폐지키로 했다. 다만 무도 단증은 면접시험 대신 체력검사에서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했다.
이 밖에도 지난 4월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교정 청력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표명하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인권위는 “경찰공무원 채용에서 교정 청력자의 응시 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청력과 어음 분별력에 관한 신체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