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이는 청소년들 때문에 골머리 앓던 자영업자들, 역대급 희소식 전해졌다
청소년 위변조신분증 관련 개정안
업주가 몰랐을 경우 처벌 면제
규제개혁신문고 경제분야 7개 개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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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무조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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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3일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되었던 국민 건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경제분야 7개 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그중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던 내용은 바로 ‘청소년 위변조 신분증‘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전까지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나 변조하여 찜질방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영업자에 내려지던 행정처분을 면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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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 민자영 행정사무관은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경제현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 애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라며 사례 도입 이유를 밝혔다.
즉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중위생업소(찜질방, 숙박업소 등)에 청소년이 불법 출입하면 영업자에게만 일률적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해서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피해 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적용된 이후부터는 공중위생업소 영업자가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해당 신분증이 위·변조되어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 처벌을 면제받거나 경감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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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규제 개혁 개선 사례는 이 밖에도 6가지가 발표되었다. 이를테면 지방 소공항 노선에 투입되는 항공기의 최대 좌석 수는 현행 50석에서 80석으로 늘게 된다.
또한 기존에는 반송·폐기가 원칙이던 부적합 수입식품 중 곡류·두류만 제한적으로 사료로 전환할 수 있던 것이 앞으로는 전체 식물성 원료도 사료용으로 전환해서 자원 확보를 할 수 있게 바뀔 예정이다.
이외에도 공사 중인 건축물 내부에 임시사용승인 없이 현장사무소로 이용이 가능해지고 판매·전시 중인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편의점 물류센터를 추가 개설할 경우 주류 면허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개선안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