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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750만 원을 2억 부풀려 억대 시세차익 본 세입자에게 생긴 일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최근 유튜브 시청 시간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유튜브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버들도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기획사를 통해 선별되어 데뷔하는 연예인과 달리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만큼 각종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때 유튜버 성공 신화, 호감형 유튜버로 인기를 끌었던 한 유튜버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았다. 또다른 유튜버는 다른 유튜버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해명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 유튜버가 징역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금 더 알아보자.

1. 권리금 750만 원이 1억 2000만 원으로

사건은 유명 유튜버 성명준이 10월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징역 1년 3개월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그는 5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로 기존 전문적인 자동차 리뷰와는 다른 일반인의 시선에서 본 자동차 리뷰로 인기를 모았다.

사건의 발단은 그가 권리금을 받고 자신이 준비하던 주점을 거래하면서 시작됐다. 거래가 시작된 2017년, 성명준은 140평의 가게 인테리어 공사, 철거 등의 비용을 포함해 보증금 1억 원, 권리금 2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매입자가 본래 권리금이 얼마냐고 묻자 그는 권리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냈다고 전했다.

다만 1심이 끝난 현재 그는 자신이 말했던 1억 2000만 원의 권리금은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니까, 도의적으로 잘못은 한 건 맞다”라고 스스로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에 따르면 본래 권리금은 2016년 1억 원이었으나 3개월 후 3000만 원까지 하락했으며, 흥정을 통해 실제 거래는 750만 원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750만 원이라고) 사실대로 얘기하면 관계가 불편해질 것이라 생각해서 1억 2000만 원이라고 순간적으로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후 성명준은 직원을 보내 주점을 도왔으나 매입자가 관리를 소홀히 했고, 매출이 줄어들자 권리금으로 불만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성명준은 ‘이때라도 사실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라며 당시에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또한 이후 실제 권리금을 알게 된 매입자가 항의하자 협박성 발언을 지속한 것이 인정되어 사기 협박죄로 1년 3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2. 문제의 핵심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권리금을 단순히 높여 받은 것만으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권리금을 높여 받아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대표적인 기망행위로는 매출 조작 등이 있다.

법원은 성명준이 750만 원의 권리금을 1억 2000만 원이라고 속인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성명준의 멘토도 그에게 “사실대로 얘기하라. 공사비 많이 들었으니까. 걔네가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것도 없고,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라며 사실대로 이야기할 것을 권했으나 성명준이 끝내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 변호사가 보는 재판 결과

자신을 현직 변호사라 밝힌 한 유튜버는 성명준 사건에 대해 오히려 재판부가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점이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의 주장과 달리 과거의 범죄 이력을 이유로 무죄인 사건이 유죄가 되지 않으며, 성명준은 현재 최종 판결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유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한 법정구속이 이뤄지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보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실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부가 성명준을 구속하지 않는 등 선처를 베푼 상황에서 SNS, 유튜브 등을 통한 현재의 활동이 유죄가 인정된다는 가정 하에서 성명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명준은 “이게 죄면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이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가 말하는 ‘이게’는 권리금을 높여 받는 일을 말한다. 그의 말처럼 권리금을 높여 받는 일은 죄가 아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전 권리금을 1억 2000만 원이라 속이는 기망행위를 했고, 협박이 인정되어 유죄가 되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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