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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일주일 앞두고 알게된 예비신부 빚 6천만원 “어쩌죠?”

결혼 전 파혼 사례

예비신부의 빚 6천만 원

채무 사실 고백 후 잠수

이혼 사유 가능 여부

[SAND MONEY]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축복과도 같은 일이다. 하지만 평생 함께 할 동반자를 찾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의 큰 단점을 알게 되어 결정을 무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한 커뮤니티에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남성이 예비 신부에게 있던 수천만 원의 빚을 알게 되어 잠수를 탄 사건이 화제를 모았다. 그렇다면 만일 결혼 전이 아니라 이미 결혼한 뒤라면 이는 어떻게 될까?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결혼’이라고 부른다. 결혼을 결심한 두 사람은 신혼의 달콤함뿐만 아니라 인생의 다양한 역경을 함께 헤쳐나갈 마음가짐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선 앞에 서게 된다.


한편 결혼생활은 앞으로의 수십 년을 함께 걸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함께할 결혼 상대를 고르는 일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인간적인 매력이나 성격, 가정환경 등 수많은 것들이 고려 요소가 될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 바로 경제적 관념이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서로의 경제적 여건이나 돈을 관리하는 습관 등이 심하게 차이 날 경우 결혼생활에 큰 지장이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는 서로의 경제 상태를 투명하게 오픈하고, 혼인 후 가계경제를 어떤 식으로 분담할 것인지 충분히 상의를 나눠야 한다.

사실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의 경제적 상황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일치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에, 서로 어느 정도는 배려와 양보를 하며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차이가 너무도 크거나, 심지어는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빚이 있다면 이는 보다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예비 신부가 빚이 6,000만 원이 있다는 사연이 올라와 누리꾼들 사이에 화제를 모았다. 사연을 올린 사람은 예비 신부 당사자였는데, 그는 학자금 대출 4,200만 원과 차 할부금 2,000만 원이 있었고 이를 결혼 전에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결혼식 일주일 전 남자친구에게 고백했다고 적었다.


그런데 여성에게 수천만 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남자친구는 “왜 이제서야 그 사실을 말했냐”라며 불같이 화를 냈고 이후 잠수를 탄 뒤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였다. 사연을 올린 예비 신부는 펑펑 눈물만 흘리고 있다며 속상한 심정을 전했다.

인터넷에 사연을 올린 예비 신부는 자신이 갖고 있는 6,000만 원가량의 빚을 듣고 연락조차 받지 않는 남자친구에게 ‘너무 실망했다’라며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결혼을 딱 일주일 앞둔 상태라 계획할 것도 많은데 남자친구가 잠수를 타 어찌할 바 모른다는 상황을 전했다.


해당 사연은 온라인상에 일파만파 퍼지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누리꾼들은 이 사연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여성을 질책하는 목소리를 냈다. 댓글을 살펴보면 “연애 초기도 아니고 심지어는 결혼 반년 전도 아니고 일주일 전에 말하면 듣는 사람이 배신감 들 수밖에 없다”, “금액 자체는 갚을 수 있는 돈이더라도 상대의 경제관념 자체가 못 미더워 앞으로 함께 결혼생활을 해나갈 자신이 없어질 것 같다”등 비판의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와 달리 “빚이 수억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 수준인데 꼭 얘기할 필요 있을까”, “그래도 여자가 결혼 전에라도 속이기 싫어서 얘기한 거 같은데 바로 잠수타버리는건 너무하다”등 여성의 입장에 공감하는 댓글도 일부 존재했다.

이처럼 결혼 직전에 자신의 빚에 대해 고백했다가 파혼 위기에 처한 여성의 사연은 누리꾼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을 야기했다. 그런데 해당 사연의 경우 그나마 결혼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만일 이것이 이미 결혼한 뒤에 발생한 일이라면 어떨까? 이는 과연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


한 법률전문가는 “민법 제816조에 혼인 취소 사유가 규정되어 있다”라며 “이에 따르면 결혼을 결정할만한 중요한 사실을 일방이 적극적으로 속인 사기 결혼은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 예를 들면 둘 중 한 사람이 학력·직업·재산을 서류 위조 등의 방법을 통해 거짓으로 꾸며낸 경우 이는 혼인을 취소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는 “혼인 취소의 경우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기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만일 빚에 대한 얘기를 사전에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한 것이라면 상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고로 결혼 전 예비부부는 서로의 재정상황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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