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앞에 있는 이상한 조각상들, 굳이 세워두는 이유는 분명했다
[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
항상 큰 건물 앞에 커다란 조각상들이 보이곤 한다
.
이 같은 조형물들은 건물의 특색을 살려주는 한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
그런데 왜 대형건물 앞에는 미술작품이 존재하는 것일까
? ‘
권장
’
이 아닌
‘
의무
’
사항 이라는 일명
1
퍼센트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2천여 개의 면으로 만들어져
어벤져스2 촬영지로도 유명
상암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형물은
MBC
앞에 자리하고 있는
square-M
을 들 수 있다
.
유영호 작가의 이 조형물은 빨간색 사각 프레임 사이에 두 사람이 서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을 하고 있다
.
빨간색은
MBC
의 대표색을 의미하고 막힘없는 프레임을 통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미디어를 상징한다
.
프레임 사이에 마주 보고 있는 두 사람의 손가락은 불과
15cm
로 매우 가깝게 맞닿아 있다
.
이는 인간과 미디어 세상이 만나기 전의 모습을 긴장감 있게 표현한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
스퀘어
-M
의
모형은 2천여 개의
면으로 만들어져 밤이 되면 조형물의 면들이 맞닿는 모서리에 빛이 들어와 낮과는 또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
영화 어벤져스2에 등장한 상암동 MBC 신사옥과 조형물 스퀘어-M
이 조형물은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
어벤져스
2’
의 예고편에도 등장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었다
.
이후 이곳은 해외 관광객들이 서울 방문 시 꼭 들리는 관광코스로 자리매김했다
.
MBC 관계자
는
“
최첨단 미래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진 상암
DMC
에서 이곳은 랜드마크로 가장 독특하고 아름다운 건축물과 조형물을 가지고 있다
”
며
“
영화 제작진들이 깊은 감명을 받은 것 같다
”
는 말을 전했다
.
높이 22m, 무게 50톤
조나단 브롭스키가 만든 작품
광화문에서 서대문 방향으로 가다 보면 한 번쯤은 보게 되는 거대한 조형물이 있다
. 마치
진격의 거인을 연상케 하는 듯한 이 조형물은 몇 년째 그 자리에서 서서 묵묵히 망치질을 하고 있다
.
흥국생명 빌딩 앞에 놓여있는 이 조형물은
‘
해머링맨
’
이라 불린다.
높이
22m
에 무게만
50
톤에 달하는 이 대형 조각 작품은 미국 출생의 조각가 조나단 보롭스키에 의해 만들어졌다
.
조나단 보롭스키가 이 작품을 처음 만들 당시에는 노동자라고 이름 붙여진
3.4m
의 나무 조각상이었다
.
이후 해당 작품이 철제 작품 시리즈로 나오면서 해머링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
광화문 흥국생명 빌딩 앞에 설치된 해머링맨/출처 정연재의 워킹서울_서울걷기
전 세계
11
개 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해머링맨은
2002
년 서울에 세계에서
7
번째로 설치됐다
.
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
.
하루에
10
시간 동안 그리고
35
초에 한 번씩 망치질을 한다는 해머링맨은 망치질을 통해 노동과 삶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
어느덧 설치된 지 약
10
년이 되어가는 해머링맨은 명실상부 흥국생명의 명물이자 광화문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
롯데시티호텔 앞 위치한 조각상
인사가 갖는 평화적 메시지 전해
명동에서 한 번쯤은 마주쳤을 법한 조형 작품이 있다
.
롯데시티호텔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있는 거대한 남자 조각상이다
.
위에서도 보았던 스퀘어
-M
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이 조형물 역시 유영호 작가의 작품이다.
Greeting Man
이라는 이 작품은
제목 그대로 인사를 건네는 작품이다
.
유영호 작가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인
‘
인사
’
가 갖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아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또한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한국식 인사 모습으로 서울과 호텔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모두 환영하고자 했다
.
정중한 모습의 그리팅맨은 스테인리스 스틸 작품으로 푸른색은 평화와 중립을 상징한다
.
그리팅맨은
2012
년
10
월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 처음 세워졌지만 유영호 작가가 돈을 모아 이곳에 기증했다
.
이어서 그리팅맨은 강원도 양구군 통일기념관 앞
,
경기 연천군 옥녀봉에도 세워져 있다
.
문화예술진흥법에 정해져 있어
권고가 아닌 ‘의무’사항
그렇다면 큰 건물 앞에 조형물이 세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
건물 앞에 조형물을 포함한 그림 등의 예술작품이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
문화예술진흥법 제
9
조 제
1
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
여기서 정해진 규모는 연면적
1
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의미한다
.
또한 동법 제
9
조 제
3
항에 의하면
’
미술작품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 비용의
100
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 규정되어 있다
.
이는
100
억짜리 건물 건축 시 약 1억 원의 미술작품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
1972
년 처음 만들어진 문화예술진흥법은 처음 시행 시에는 미술작품 설치를 권장하는 정도였지만
1995
년 개정을 통해 권장이 아닌 의무로 바뀌게 되었다
.
작품은 조형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진
,
벽화
,
미디어 아트, 분수대
,
회화 등 어떤 것이든 평가를 거친 후 설치할 수 있다
.
이 법은 작품을 소개할 기회가 적은 작가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미술작품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
거리에 활기를 불어 넣고 도시미관을 개선한다는 목적에 맞게 실제로 수준 높은 작품이 만들어져 거리의 수준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많았다
.
늘어나는 건축물 미술작품/ 출처 한국경제
거리의 흉물 전락하는 사례도
설치 비용 70% 납부도 가능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
5
년부터
2017
년까지 이 제도에 의해 설치된 작품 건수는 총
15,853
점에 달했다
.
또한 미술작품에 사용된 금액은 총 1조 1695억 원에 이르고 연평균
300
억 규모가 넘는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하지만 1
퍼센트라 불리는 문화예술진흥법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무명작가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유명 작가들이 이 기회를 독점하거나 인맥을 통한 작품들의 등장하기 시작했다
.
건물주 입장에선 원치 않는 조형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관리가 소홀해지며 거리의 흉물로 전락해 버리는 사례도 등장했다
.
2011
년에는 문화예술법이 한차례 개정을 겪고 미술작품 설치하는 대신 설치 비용의
70%
를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
납부된 돈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된다고 밝혔으나
2019
년에는 납부된
80
억의 행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논란을 겪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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