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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받던 중 갑자기 사망하면 남은 돈은 어디로 갈까?

[MONEYGROUND 디지털뉴스팀]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다.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지만 간혹 갑작스레 사고를 당하거나 병에 걸려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 경우 사망자가 남긴 연금저축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금융감독원에 잠들어 있는 연금만 500억이라는데 이 돈들은 주인을 찾아갈 수 있을까? 더 알아보도록 하자.

2017년 고령화사회 진입


의무가 아닌 ‘선택’ 개인연금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의하면 국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수가 800만 명을 넘어섰다. 2017년 한국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 되면서 본격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사회도 바쁘게 변하고 있다.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이 아닌 개인연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개인연금이란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일정액을 꾸준히 납부한 후 해당되는 나이가 되면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는 상품을 말한다.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의무적 연금제도인 국민연금과는 달리 개인연금은 말 그대로 개인이 금융기관을 선택해 따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것에 비해 개인연금은 가입 시 약정했던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하지만 개인연금은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지급 중단 상태라고 착각


남은 금액은 상속돼


일정 나이가 되어 약정된 금액을 지급받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 개인연금의 경우 남은 금액은 상속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단 상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청구도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속인이 찾아가지 않는 개인연금의 규모는 연간 약 280억 원이며 건당으로는 1,600만 원 정도다. 언뜻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속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진 돈의 행방을 찾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 상품명, 피상속인의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 등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미청구 보험금과 휴먼보험금 조회도 할 수 있다.


조회 서비스로도 그대로


금감원 직접 안내 시작


사망한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보를 직접 안내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수령하지 않은 연금을 직접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인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않은 채로 사망할 경우 나머지는 상속된다.


하지만 연금의 특징상 가입자 본인만 수령 가능한 것으로 아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들이 남은 연금을 모르고 지나쳐버리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은 2019년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선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서비스 개선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이 찾아가지 못한 연금액이 매해 280억에 달하자 금감원이 직접 나선 것이다.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하지 않고서는 개인연금을 확인할 수 없을뿐더러 과거 상속인들에게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홍보하는 것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인연금을 통보받은 상속인은 보험사를 방문해 해당되는 금액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이때 가족관계 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상속 지분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상속인이 찾아가야 할 연금 규모는 약 500억 남짓. 이러한 조치로 금감원은 앞으로도 상속인에게 직접 안내해 개인연금을 찾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2021.02.09원문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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