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별세] 검찰 수사·재판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끝···가족 수사는 계속
함께 기소된 피고인 3명
검찰 요청으로 재판 연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70)이 8일 별세하면서 조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이 생전 받았던 검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 재판의 경우 ‘공소 기각’으로 종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 등 가족에 대한 수사·재판은 이어진다.
조 회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받고 있던 재판은 공소 기각된다. 조 회장은 274억원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조 회장이 사망한 8일은 3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된 날이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 대표이사를 비롯해,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3명에 대한 재판은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5월13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항공기 장비와 기내 면세품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설립한 중개업체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196억원의 중개 수수료를 챙기고, 자녀들이 소유한 정석기업 주식을 적정 평가액보다 30% 오른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해 정석기업에 4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았다.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의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0월 조 회장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도 중단된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11월 “조 회장이 배임으로 얻은 추가 이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추가 조사하기 위해 재소환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현재 조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국세청 고발건을 포함해 총 5건”이라며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이라고 했다.
조 회장 일가에 대한 재판이나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된다. 대표적인 예가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재판이다. 조 회장은 부인 이명희 전 이사장, 딸 조현아 전 부사장과 함께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꾸며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첫 공판 기일은 장례 일정에 따라 다음달 2일로 변경됐다.
아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44)도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주주총회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찬성 의결권을 강요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직원들의 연차수당을 미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를 두고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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