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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생명 팔아 이익 취하다니…대형마트 동물 판매 중단하라”

동물권 단체 대표들에게 듣는 ‘반려동물 매매·동물 카페·개 식용 등 생명착취 문화’

“살아 있는 생명 팔아 이익 취하다니

“이마트는 동물 판매를 중단하라!”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마트의 반려동물 브랜드 ‘몰리스 펫숍’ 26곳이 모두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았고 이 중 10곳은 동물판매업 등록증마저 게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두 지난 3월22일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1000만명 시대에 들어서며 ‘동물권’에 관심이 많다. 동물권 단체들이 ‘초복’(7월17일) 전후 개 식용 문제와 함께 새롭게 제기한 문제가 대형마트의 동물 판매와 동물 카페다. 4개 동물권 단체 대표들에게 동물 판매와 동물권에 관한 이슈를 들었다. 인터뷰 전문은 경향닷컴(khan.co.kr)에서 볼 수 있다.


“살아 있는 생명을 팔아…”

‘펫숍’ 충동구매, 유기 가능성

동물카페는 ‘앵벌이’ 행위


박소연 케어 대표는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 파는 동물은 더 물건처럼 인식할 수 있다”며 “대기업이 생명을 팔아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마트의 펫숍은 ‘충동구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충동구매로 ‘구입’한 애완견들은 유기 가능성도 높다고 동물권 단체들은 분석한다.


동물권 단체들은 동물 판매를 금지하고, 유기 동물 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계처럼 새끼를 낳게 하는 ‘강아지 공장(동물생산업)’에서 반려동물이 ‘생산’되고, 유기 동물 수가 매년 약 10만마리에 달해 한국 사회가 동물을 더 수용할 수 없는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본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동물판매업이 없어진다고 동물을 못 키우는 일은 없다. 보호소에서 입양하거나 이웃에게 분양받으면 된다”고 했다. 반려동물 호텔(동물위탁관리업)이나 미용실(동물미용업)의 시설·자격 문제도 감시 대상이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동물 카페(동물전시업)는 심하게 말하면 동물에게 ‘앵벌이’를 시키는 착취 행위”라며 “무분별하게 영업하다보니 국제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거래가 금지된 동물을 전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인권 우선은 단편적인 생각”

동물의 삶, 조류독감 등

인간의 삶과 무관하지 않아


동물권 단체는 인간과 동물이 다르지 않고 인간에게 인권이 있다면 동물에게도 동물권이 있다고 본다. 인간과 동물은 자연 속에서 깊은 유대를 갖고 공존할 존재이기 때문에 인권과 동물권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좀 더 넓은 범위의 ‘사회’에서 동물을 ‘사회적 약자’로 봐주기를 바랐다.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는 “인권이 우선이라는 것은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생각”이라며 “ 환경오염은 조류독감으로 이어지는데 동물의 삶과 인간의 복지가 상관없다고 할 수 있겠냐”고 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인간의 복지가 얼마나 완벽하게 돼야 동물의 복지를 생각할 것인가”라며 “약자를 배려하는 인도주의 입장에선 인간이나 동물이나 어떤 것이 우선일 수 없다”고 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공존은


동물권 단체들은 모두 사회의 변화를 실감한다고 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여러 영역으로 확장되고 동물권 공감 수준도 높아졌다. 도시에서는 소음, 목줄, 배변 문제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상황도 늘어난다. 단체마다 의견의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는 사회에 ‘상호 이해’를 주문했다. 박 대표는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반려인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반려인이 목줄 착용 등 의무를 다해야 주장도 제대로 할 수 있다. 비반려인도 점점 커지는 반려동물 문화를 받아들이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왜 개고기를 먹으면 안되나

개 농장 합법화 주장에

공장식 축산업 자체가 학대


개 식용 문제는 여름마다 불거진다. 올해는 개 식용 합법화를 주장하는 육견업계 단체와 동물권 단체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동물권 단체는 반려견·식용견 구분이 인종 구분과 같다고 본다. 박 대표는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위안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런 구분은 현실적이지 않다. 저희가 개농장에서 구출한 개들은 반려견으로 입양되기도 한다. 개는 고기가 될 수도 있고 반려동물도 될 수 있다”고 했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이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소, 돼지, 닭 등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개농장은 애매한 법의 경계에서 허가나 등록 없이 운영돼왔다. 동물권 단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개를 포함시켜 관리하자는 ‘합법화’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관리하는 ‘공장식 축산업’ 자체를 동물에 대한 학대라고 본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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