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 징역형 구형···“사회적 물의 일으켜 엄벌 필요”
해외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의원(54)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공무국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해 제명 처분을 받은 예천군의회 박종철 전 의원(54)이 지난 1월 예천경찰서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린 박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당시) 군의원임에도 해외연수 도중 현지 가이드를 때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비춰 엄하게 구형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군의회에서 제명됐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300달러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한 박 전 의원은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부적절한 행위는 깊이 반성하지만 기초의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기존 해외연수 문제점이 더해져 과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상해 사건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으로 선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9시50분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 그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6시쯤(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저녁을 먹고 다른 장소로 가기 전, 버스 안에서 현지 가이드 ㄱ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예천군의원 9명은 사무과 직원 5명의 수행을 받아 12월20~29일 미국 동부 지역과 캐나다로 연수를 다녀왔다. 가이드 폭행과 권도식 전 의원의 여성 접대부 술집 발언 등이 논란이 됐고, 이들은 예천군의회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에 반발해 별도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