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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찍힌 층간소음 비극…아래층男 흉기난동뒤 극단선택 왜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아래 위층 이웃 간 층간 다툼이 몸싸움에 이어 흉기 난동 후 스스로 극단적 선택으로 비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래층 남자가 위층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18층 자신의 집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발생했다.


24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에 사는 40대 남자가 위층에 사는 5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아파트 18층에 사는 A씨(48)는 이날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층인 19층에 사는 B씨(59)의 얼굴을 흉기로 가격했다.


이들은 앞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아래층 사람 A씨는 남자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올라간 뒤 베란다를 통해 뛰어내렸다.


아래층 사람 A씨가 위층 사람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피를 흘리며 아파트 바깥으로 뛰어나오는 피해자를 목격한 한 주민이 경찰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손도끼로 사람을 상해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119 측에 공동대응을 요청해 신고 후 10분 만에 구급차량 6대와 구급 대원 15명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를 벌이며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들을 이송했다.



범행 장면 CCTV에 녹화돼

경찰 조사결과 평소 층간 소음으로 다툼이 있었던 이들은 이날 우연히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 말다툼을 벌였다. 18층에서 서로 만난 이들은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말다툼을 이어오다 1층에 다다를 즈음 몸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어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내린 이들은 몸싸움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넘어진 B씨에게 휴대하고 있던 날 길이 10㎝의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얼굴 2곳을 흉기에 찍히는 상처를 입었다. 당시 몸싸움을 말리던 B씨의 아내 C씨(58)는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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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범행 과정은 아파트와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TV(CCTV)에 녹화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행히 피해자 부부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평소 층간 소음문제로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목격자가 있는 만큼 부검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안정을 취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숨진 A씨가 정신질환이 있었는지 아닌지도 조사키로 했다.



“평소 일부 가구에서 층간 소음 다툼 있어"


해당 아파트에선 평소 일부 가구에서는 층간 소음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살았다는 주부 이모(59)씨는 “33평형인 이 아파트에서는 일부 가구에서 층간 소음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집안에 집기와 물건이 많이 있는 집에서는 아래층에 층간 소음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대신 집안에 집기와 물건이 적은 집에서는 아랫집에 층간 소음이 많이 들리면 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윗집에 어린아이가 있거나 윗집에서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해 매트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아랫집에 층간 소음이 많이 들리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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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만난 이 아파트의 한 경비는 “사건이 벌어진 18층과 19층 주민은 평소 층간 소음으로 다퉈 왔다는 정도만 알고 있다”며 “두 집의 다툼으로 경찰이 충돌하거나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흉기를 휘둘렀지만, 상대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는 않은 사례”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런 점을 볼 때 가해자가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인지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과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층간 소음은 바로 위층이 아닌 그 위층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아파트 똑바로 지어라”“오래전부터 사회갈등 문제인 층간 소음을 해결할 방안과 대책도 없다는 것이 화나게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고양=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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