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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이라도 더 챙기려면 31일 놓치지 마세요”… '자투리 돈' 찾는 5가지 전략

카드 포인트 사라지기 전에 현금화해야

연금저축ㆍIRP로 '13월 보너스' 준비

일몰 앞둔 ISA 막차타야 비과세 혜택

내년에 바뀌는 세법도 꼼꼼하게 살펴야


출판사에 다니는 이미경(36) 씨는 연말을 앞두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용카드 포인트를 조회해봤다. 1년간 쌓아둔 포인트가 7만점이 넘었다. 신용카드사의 포인트 몰에서 조카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입체 퍼즐을 산 뒤 나머지 5만점은 현금으로 전환했다. 이 씨는 “곧바로 통신사ㆍ회사 복지 포인트까지 샅샅이 찾아보니 자투리 돈이 꽤 쏠쏠하다”고 말했다.


송년 모임 등으로 지출이 많은 연말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가계는 빚 부담이 커지고 있어 한 푼이 아쉬울 때다. 해를 넘기기 전 새 나가는 돈을 막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5가지 전략을 소개한다.

중앙일보

이래저래 씀씀이가 커진 연말이다. 올해가 가기전 한 푼이라도 새나가는 세금을 막는 전략이 필요할 때다. [중앙포토]

①신용카드 포인트는 소멸하기 전에 ‘현금화’


연말을 앞두고 가장 먼저 신용카드 포인트부터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포인트가 1308억원 정도에 이른다.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갖고 있다면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cardpoint.or.kr)’에서 본인 인증을 받으면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신용카드사가 제휴 맺은 쇼핑몰에서 쇼핑은 기본이고, 항공사의 마일리지 전환, 기부, 세금납부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0월부터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카드 회원은 남아있는 포인트를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하거나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뽑아 쓸 수 있다.


②일몰 앞둔 ‘ISA’ 막차 타야 비과세 혜택


지난해 해외주식형 펀드의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면서 현재 비과세 투자상품은 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ISA)가 유일하다. ISA는 예ㆍ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을 수 있어 ‘재테크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연간 2000만원까지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전체 수익 200만원에 대해선 15.4%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200만원을 넘은 수익에 대해선 금융종합소득세에 합산되지 않고 9.9% 분리과세 된다. 하지만 가입 기간이 길고 비과세 혜택도 크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다. 김인응 우리은행 테헤란로 금융센터장은 “세제 혜택이 크진 않지만, 그마저 올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막차라도 타는 게 유리하다. 당장 돈을 넣지 않아도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5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연금저축ㆍIRPㆍ청약저축 등 ‘연말정산 3종 세트’


연말정산도 고민해야 하는 시기다. 국세청은 소득공제 요건을 이달 31일 자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13월의 보너스’를 올려줄 기본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다.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된다. 한 해에 보험료로 낸 돈의 400만원(연 소득 1억2000만원 초과하면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체 급여가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16.5% 공제율이 적용돼 66만원을 돌려받는다. 5500만원(세액공제율 13.2%)을 넘으면 52만8000원을 세액공제로 받는다. 여기에 IRP까지 가입하면 3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700만원을 채운다면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말 정산 때 최대 115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 240만원 한도로 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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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보유한 지 9년 안팎 상가는 올해 팔아야 양도세 덜 내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법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우선 내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나 건물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연간 3%씩 공제해주는 제도다. 10년 이상 갖고 있으면 양도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간 공제비율이 3%에서 2%로 낮아진다. 3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적어도 1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얘기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팀장은 “미래 투자가치가 크지 않고 보유 기간이 9년 안팎의 부동산은 올해 안에 정리해야 양도세 부담이 낮아진다”고 말했다. 올해 매각하면 27%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으로 미루면 20%로 세제 혜택이 줄기 때문이다.


⑤상속ㆍ증여세 31일까지 신고해야 세금 줄어


상속ㆍ증여세 신고 공제 혜택도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 2016년까지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한 지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내야 할 상속ㆍ증여세의 10%를 공제해줬다. 그러나 지난해 7%에서 올해 5%, 내년 3%로 낮아지고 있다. 내년 초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 연말까지 시기를 당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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