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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 두부가 날아와 차 유리 박살···中빌딩숲 쓰레기 공포

중국 헤이룽장성 자무쓰 시에 사는 장 홍쥐안은 지난해 고층아파트 앞에 주차해둔 차 앞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피해를 보았다. 33층 아파트에서 누군가 아래로 던진 두부가 범인이었다. 그러나 두부를 던진 사람은 결국 찾지 못했다.


지난 3월 중국 저장성 샤오싱에서는 아파트단지 정원에서 놀던 14개월 아이의 머리 위로 벽돌이 떨어졌다. 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상태다. CCTV 확인 결과 벽돌은 아파트 베란다 쪽에서 빠른 속도로 날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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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중국에 새로운 골칫거리가 생겼다. 공중에서 떨어지는 각종 낙하물이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파트 주민이 창문 밖으로 던진 물건에 중국에서 인명,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SNS에는 "고층아파트 주민들이 창밖으로 던진 물건들로 아파트 공터가 쓰레기장이 됐다"는 분노의 글도 올라온다. 첨부된 사진에는 인스턴트 그릇, 양말, 담뱃갑, 자전거까지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길을 걷다가 공중에서 떨어진 닭 다리에 맞아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는 네티즌도 있다.



"1층 쓰레기장까지 내려가기 귀찮아"


무단투척에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지만 가해자를 잡기는 쉽지 않다. 설사 가해자를 찾는다 해도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쉽지 않다. 물건을 던졌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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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매체 민남망에 따르면 지난 5월 푸젠성에서 무단투척으로 적발된 한 여성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1층까지 내려가기 귀찮아서 던졌다"고 말해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충칭시에서 같은 혐의로 붙잡힌 또 다른 남성 역시 "기분이 좋지 않아 그랬다"며 무심하게 진술했다. 중국 공안부는 이 남성이 정신이상 증세가 있다고 보고 구류 조치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늘면서 느슨한 처벌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장 홍쥐안은 "고층 아파트에 살게 됐다고 해서 시민의식까지 높아진 건 아니다"라며 시민의 부재를 꼬집었다. WSJ도 "중국이 발빠른 도시개발로 빌딩 숲을 일궜지만, 추락하는 쓰레기에 발목이 잡혔다"며 생명권과 재산권을 지켜줄 수 있는 법적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현지 여론을 전했다.



중국 최초 민법전 "고공 낙하물은 불법행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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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시민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WSJ에 따르면 선전 시에 있는 한 고층 건물 관리자는 6만7000달러(8100만원)를 들여 건물 주변에 CCTV 40대를 설치했다. 그는 "내 건물에서 낙하물 사고가 일어나면 골치 아파진다"며 "보험에 가입한다는 심정으로 투자했다"고 말했다. 세대주들도 나름의 조치를 하고 있다. 위에서 떨어지는 물건을 막기 위해 각 층 베란다마다 지붕(캐노피)을 설치하는 집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당국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5월 중국 최초로 통과된 민법전 초안에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앞으로 고공 낙하물에 의한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물건을 던진 사람은 물론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건물주 등도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의 민법전은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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