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아내의 자필 탄원서엔 “남편은 한 번도 화내본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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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조두순 아내 A씨는 조두순이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 탄원서를 제출했다.
A씨는 공개된 탄원서에서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 안 청소나 집안 모든 일을 저의 신랑이 20년 동안 했다”고 적었다. A씨가 생계를 책임지고, 조두순이 집안일을 전담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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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A의 탄원서를 근거로 조두순이 복역을 마친 후 A씨에게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김미영 진술분석 전문가는 “조두순한테 아내는 굉장히 고마운 존재일 것”이라며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의지할 곳 없는 상황에서 조두순이 아내를 찾아갈 확률은 높다”고 말했다.
다만 2008년 이후 자료가 전혀 없기에 A씨가 조두순을 받아줄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렇다면 A씨는 조두순과 계속 연락을 하고 있을까.
A씨는 취재를 위해 찾아온 제작진에게 “할 말 없으니 가라”는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조두순이 출소하면 여기로 오는 게 맞냐’는 질문엔 “묻지 말고 가라”고 말했다.
A씨는 “(남편) 면회를 가긴 간다”며 “이혼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두순과 연락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 이혼을 하지 않았느냐’는 추가 질문엔 “일일이 말해야 하냐”고 되물었다.
‘남편 진술서를 보니 아내를 되게 사랑하더라’는 말에 A씨는 “술을 안 먹으면 집에서는 잘한다. 술을 먹으면 그래서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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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임문수 행동심리학자는 “A씨가 모든 걸 술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조두순을 받아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조두순이 A씨에게로 돌아온다면 피해자와는 이웃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한편 2008년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교도소를 출소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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