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쇼핑하다 비행기 놓친 중국인…항공사 직원 뺨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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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비행기를 놓치자 한국 항공사 직원을 폭행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30일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남성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 제1터미널 9번 탑승구역 앞에서 한 항공사의 직원인 B(25)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항 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 늦은 A씨는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B씨의 말에 고성을 지르며 폭행하고 여권을 집어 던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를 놓쳐 항공사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불친절하게 답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한국에 관광차 방문한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중국 다롄(大連)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인정했다"며 "피해자가 항공사 승무원이어서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항공 보안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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