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유재석·비가 탄 요트, 1시간 '싹쓰리 전세' 얼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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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놀면 뭐하니’가 만든 프로젝트 그룹 싹쓰리(SSAK3, 유재석‧이효리‧비). 그들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여름 안에서’ 뮤직비디오가 지난 13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헐렁한 운동복과 바지, 축 늘어뜨린 벨트, 멋 내기용 지팡이 등 복고풍 패션이 눈길을 끈다.
무대도 흥미롭다. 야외 수영장, 요트, 선착장 등을 배경으로 하는데, DJ DOC의 ‘여름 이야기(1996)’, 쿨의 ‘해변의 여인(1997)’ 등 그 시절 인기 뮤비를 연상케 한다. 이른바 ‘90년대 갬성’이 살아있다. 이 뮤비 어디서 찍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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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판 위에서 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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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쓰리와 광희가 요트 위에서 춤을 추는 장면은 서울 한강에서 촬영했다. 요트가 물살을 가르며 항해하는 장면에서 여의도의 랜드마크인 국회의사당과 63빌딩이 스쳐 지나간다.
싹쓰리처럼 요트를 타고 한강을 누빌 수 있을까. 여의도 서울 마리나에서 다양한 요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곳에는 대략 90대의 요트가 정박해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손님이 많이 줄긴 했지만, 서울의 스카이라인, 거칠 것 없는 한강 풍경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 인기가 꾸준하단다. 제한된 인원이 탁 트인 야외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크다.
“작년 가을만 해도 하루 2000명의 중국인이 찾아왔었는데, 지금은 제로(0) 상태다. 반면 프라이빗한 행사나 비즈니스 미팅, 소규모 투어 예약은 꾸준하다.”고 권오제 서울 마리나 대표는 말한다.
요트 투어는 배의 크기와 탑승 시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1시간에 대략 10만~60만 원 선이다. 싹쓰리를 태우고 한강을 누렸던 요트는 52피트(약 16m)짜리 바이네르호다. 최대 30명을 태울 수 있는 요트로 1시간 빌리는데 60만원(보험료 포함)이 든다. 요트 위 댄스 장면이 많은 특성상 너른 갑판을 갖춘 요트를 빌렸다. 가족이나 연인의 주로 이용한다는 크루즈보트(9인승)는 1시간에 10만원이다.
1시간짜리 코스의 경우 여의도 서울 마리나를 출발해 양화대교와 서강대교를 거쳐 돌아온다. 갑판 위에 올라 인증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갑판 위에 오를 때는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다(뮤비에서 구명조끼 없이 갑판 위에서 춤을 추는 장면은 정박한 요트에서 촬영했다). 인생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오전 투어, 프러포즈 같은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면 야경 투어를 노리는 게 좋다. 실제로 예약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은 오후 7시다. 해 질 녘의 한강 뷰를 누릴 수 있어서다. 요트는 대략 시속 5~40노트(9~74㎞)의 속도로 달린다. 무더위를 날리기에 제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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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수영장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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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비에 나온 수영장은 서울 용산의 호텔 드래곤시티에 있는 ‘스카이 비치’다. 호텔 드래곤시티의 꼭대기 층, 그러니까 34층에 위치한 루프톱 풀이다. 이곳에서 남산과 여의도는 물론 서울 일대가 파노라마로 열린다. 풀장 앞으로 화이트 샌드 미니 해변이 마련돼 있고, 칵테일과 바비큐 등을 내는 풀 바도 갖췄다. 이국적인 분위기 덕에 20~30대 여성층에 큰 인기를 누린단다.
평일 오전 11시~오후 2시가 가장 덜 붐비는 시간이다. 인생사진을 남기려면 이 시간대를 노려야 한다. 유두래곤(유재석)이 탔던 유니콘 튜브는 ‘놀면 뭐하니?’ 제작진이 준비한 소품으로 현재는 없다. 입장료는 5만5000원(세금 포함). 호텔 투숙객이 아니어도 입장할 수 있다. 참고로 ‘놀면 뭐하니’에서 싹스리가 안무 연습을 하던 장소는 호텔 드래곤시티 31층의 라운지 바 ‘킹스 베케이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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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는 어디였을까?
원곡 듀스의 ‘여름 안에서(1994)’의 뮤비를 기억하시는지. 이현도와 고(故) 김성재 그리고 안무팀이 뒤섞여 놀던 그 바닷가는 제주도 서쪽 한림읍에 있는 협재해수욕장이다. 이곳은 제주도에서도 손에 꼽는 인기 해변이다. 제주도에서 지난해 30만 명 이상이 다녀간 해수욕장은 함덕해수욕장과 협재해수욕장뿐이다.
물 색깔이 곱기도 하거니와, 주변으로 바다 전망의 카페와 음식점이 짝 깔려 있어 늘 여행자로 붐빈다. 94년엔 어땠을까. “90년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지. 옛날식 민박집이 대부분이었고, 변변한 식당이 없어서 여름철이 되면 피서객을 상대하는 포장마차가 해변을 따라 늘어서곤 했다.”고 장혁 협재리 이장은 회상한다. 불과 십수 년 사이에 상전벽해를 이룬 셈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협재해수욕장도 분위기도 예년과는 다르다. 오는 18일부터는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개장 외 시간, 그러니까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해수욕장 구역 내에서 음식을 먹다 걸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름과 연락처 등을 남기고, 발열 검사를 받아야 샤워실 같은 공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백종현 기자 baek.jo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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