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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가능해?…세금 없이 자녀에게 200억 물려주기

[더,오래] 택슬리의 슬기로운 세금생활(8)

수도권에서 30년 넘게 가구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김 모 대표는 최근 들어 고민거리가 생겼다. 환갑이 지나 곧 70대를 바라보고 있는 나이에 회사를 운영할 체력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면서 은퇴를 생각할 시점이 온 것이다. 젊었을 때 밤낮으로 일하며 키운 회사는 개인사업자에서 주식회사로 전환하였으며, 20년 전에는 회사를 확장하면서 토지와 공장 건물까지 취득해 안정된 매출을 발생시키는 중소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5년 전부터는 직장인이었던 큰아들이 회사에 나와 운영을 도와주고 있다. 큰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에 증여세율을 알아보니 누진세율이 최고 50%까지 올라가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높아지다 보니 무작정 회사를 물려주었다가 운영은커녕 그대로 공장을 팔아 세금을 내야 할 판이다. 김모 대표는 평생 일군 회사를 어떻게 하면 승계를 잘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했다.


회사 규모가 크든 작든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세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나 사업용 부동산이 있다면 이러한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걱정이 앞설 것이다. 가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이 있어 정부도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가업 승계는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업 승계는 국가적으로도 경영노하우 전수, 고용유지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인 역할이 존재한다. 독일·일본 등 선진국의 예를 보며 가업 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한 우리나라도 2008년부터 가업 승계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업 승계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현실에 맞춰 사전·사후 요건을 완화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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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 지원제도는 혜택이 큰 만큼 요건도 까다롭다. 가업 승계를 생각한다면 혜택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진 pxhere]

가업 승계 지원제도는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와 가업 상속공제 제도 두 가지가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사전 승계하도록 돕는 제도이며, 가업 상속공제는 가업을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가업 승계 지원제도는 혜택이 큰 만큼 요건이 까다롭다. 이에 따라 가업 승계를 생각한다면 혜택과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것으로 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제도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 증여하는 주식 등의 가액 중 가업 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까지는 10%의 세율,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업자산상당액은 주식 등의 가액에서 사업 무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제외한 것이며, 이 가업자산상당액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다.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전·사후 요건은 다음 표와 같다.


■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혜택


- 과세가액이 35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가액 - 5억원) × 10%


- 과세가액이 35억원 초과하는 경우(100억원을 한도로 함)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가액 - 35억원) × 20% + 3억원


사전요건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 영위(부동산임대업 불가)


②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③ 증여자는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


④ 증여자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의 최대주주 등


⑤ 비상장법인 지분율 50% 이상, 상장법인 지분율 30% 이상


⑥ 수증자는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사후요건


① 수증자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


②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업종 변경 제한, 휴·폐업 제한


③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수증자의 지분감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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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증여세 과세가액을 30억원으로 가정하고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와 세금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산출세액 차이가 7억 7000만원 발생한다.

가업 상속공제 제도

가업 상속공제 제도는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적용 가능하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2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가업 상속 재산가액은 개인기업의 경우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담보된 채무를 뺀 가액을 말하며, 법인의 경우 주식 등의 가액에서 사업 무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가업 상속공제는 이러한 가업 상속 재산가액과 200억원(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경영한 경우 300억원, 30년 이상 경영한 경우 50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가업 상속공제의 사전·사후 요건은 다음 표와 같다.


■ 가업상속공제 제도


혜택


-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 : 가업상속공제 200억원


- 2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 : 가업상속공제 300억원


- 3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 : 가업상속공제 500억원


사전요건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 영위(부동산임대업 불가)


②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③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업종으로 유지 경영


④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의 최대주주 등


⑤ 비상장법인 지분율 50% 이상, 상장법인 지분율 30% 이상


⑥ 상속인은 18세 이상, 상속개시일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


⑦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사후요건


①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가업용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5년 이내에는 10%)


② 상속개시일부터 7년까지 업종 변경 제한, 휴·폐업 제한


③ 상속개시일부터 7년간 상속인 대표로 근무 및 지분 감소 금지 등


④ 상속년도 기준 2년 평균 정규직 근로자수 또는 총급여액 매년 80% 이상 유지 및 7년간 평균 100% 이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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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상속공제는 사후요건이 더 까다로운 만큼 공제 혜택이 큰 제도이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우 상속 재산가액을 30억원으로 가정하고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하면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에만 세금이 발생한다. 가업 상속공제 요건을 갖췄다면 가업 상속 재산가액에 대해 기본적으로 200억원까지는 비과세이다. 가업 상속 재산가액의 금액이 커질수록 세금혜택은 훨씬 늘어나게 된다.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 상속공제 제도의 사례처럼 가업 승계 지원제도를 적용한다면 상당한 금액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제도의 사전요건과 사후요건을 갖출 수만 있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단기간의 노력으로 갖출 수 있는 요건들이 아니므로, 가업별 특성이나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더클회계법인 이영현 회계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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