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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살해 위협? 웃자고 한 건데…" 檢 수사 거부한 유튜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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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살해 협박성 유튜버 김상진(49·자유연대 사무총장)씨가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조사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7일 김씨를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김씨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해 무산됐다. 김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는 대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웃자고 찍은 영상인데 이를 문제 삼아 수사하는 것은 편파수사”라고 주장했다.









김씨 측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명분에 불과하고 보수우파 시민운동가로 활동해온 사람에 대한 먼지털기식 수사를 통해 입을 막고 발을 묶어두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부당한 검찰 수사에 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하겠다고도 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 수사를 계속할지 판단하는 기구로 변호사, 교수, 언론인, 종교인, 시민단체 활동가 등 검찰 외부 인사로 구성돼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윤 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너 살던 집도 차 번호도 안다, 진짜 분해될지도 모른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는 등 신변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윤 지검장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자택에 찾아가 수차례 위협 발언을 하는 장면을 방송으로 내보내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협박죄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씨가 계속 출석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피의자 소환 절차 없이 그를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김씨의 행위가 대부분 인터넷 방송에 찍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비교적 많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심의위는 통상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해 수사의 공정성이 심하게 우려되는 사건에 한해 열린다”며 “이 사건이 개최 요건에 맞는지부터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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