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김용만 못받을 뻔한 방송 출연료 7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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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재석씨와 김용만씨가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법원이 대신 맡아놓은 방송 출연료를 찾아갈 수 있게 됐다.
유씨 등은 22일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SKM인베스트먼트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이날 "KBS·SBS·MBC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의 청구권이 유재석·김용만에게 있음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두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출연료는 7억원에 이른다. 유씨는 6억 907만원, 김씨 9678만원이다.
유씨 등은 스톰과 전속 계약을 맺고 방송 활동을 하던 중, 2010년 스톰이 도산하자 방송 3사로부터 받아야 할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당시 방송 3사는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해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하다며 이들의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이에 유씨와 김씨는 "공탁금 출금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2심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며 유씨 등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씨 등을 출연 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2심이 다시 판단할 것을 주문했고 고등법원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유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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