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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맞으러 갔다가 낙태 수술 당한 임신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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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산부가 의료진의 실수로 낙태수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의료진은 환자의 차트가 바뀐 것을 모르고 낙태 수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임신부의 동의나 확인 절차 없이 낙태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 등 해당 산부인과 의료진 2명을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의료진은 낙태수술 전까지 해당 임신부가 맞는지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입건한 2명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두고 법리를 검토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적용하는 혐의는 수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는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해 임신부 동의없이 낙태 수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수액 대신 마취제를 주사했으며, A씨는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인인 피해자는 사건 당일 한 층 아래 진료실에서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함께 처방받아 분만실에 찾아왔다가 마취제를 맞아 잠든 탓에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수면 마취에서 깨어난 이후 자신이 하혈한 사실을 알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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