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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이 사건’ 재조명…“내 마누라 돌리도” 아이 아빠에게 문자 보낸 원장 남편?

‘성민이 사건’을 재조명하며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25일 20만명을 넘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게 됐다. ‘성민이 사건’은 지난 2007년 5월 울산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3개월)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이다. ‘성민이 사건’ 관련 뒷얘기들을 모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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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이 사건'을 다룬 한 방송. [사진 MBN]

아내와 이혼한 뒤 두 아들을 혼자 키워온 아버지 이상윤씨는 직장 때문에 성민 군을 제대로 보살필 수 없게 되자 2007년 2월 어린이집에 종일 보육을 맡겼다. 평일에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계속 봐주고 주말에는 집으로 데려오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성민 군은 3개월 뒤 주검이 돼 돌아왔다.

사인은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이었다. 당시 검찰은 어린이집 원장 부부가 성민 군의 복부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했으나 원장 부부는 성민 군이 피아노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이들이 아이를 학대한 것은 맞지만 상해치사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거센 비난이 일었다.









2008년 초등학교 1학년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는 가명이다. 그런데 ‘성민이 사건’에서 ‘이성민’이라는 피해 아동 이름은 ‘실명’이다. 피해 아동 이름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며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손수호 변호사는 “사건 당시 6살이던 성민 군 형은 현재 고등학생이 됐다”며 “당시 사진과 실명이 인터넷을 통해 계속 돌기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장 부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추가해 원장에게 징역 1년6월, 남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아내와 달리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A씨 남편은 아이 아빠에게 “내 마누라 돌리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행복해하는 가족사진을 올려 공분을 산 적도 있다. 원장 부부는 ‘사과할 테니 형사 합의에 응해달라’는 조건을 내거는 등 아이 아빠에게 정식으로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손 변호사는 전했다.

원장 부부가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손 변호사는 “이후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을 했다는 것까지는 파악이 된다”며 “‘원장이 성형수술을 했다’ ‘개명을 했다’ 이런 부분은 일부 사실로 확인이 된다”며 “다만 ‘태국으로 이민을 갔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경주 지역에 사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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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22일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성민이 사건’ 관련 청원은 게재 사흘만인 25일 23만여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로써 ‘한 달 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청원인은 “이미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재수사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아직도 계속 아이들이 학대와 사고로 죽어 나가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형량과 심지어 처벌을 받지도 않는 법들은 꼭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2011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10년 동안,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20년 이상 관련 자격증을 재교부받을 수 없고 어린이집 운영도 할 수 없다. ‘성민이 사건’의 당사자인 원장 부부는 법 개정 이전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개정된 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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