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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1260㏊ 집어삼킨 강릉·동해 산불 신당 전기초서 시작

신당 관리인 A씨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

산림보호법위반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

인제 산불도 고령의 마을 주민이 잡풀 태우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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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1260㏊를 집어삼킨 강원 강릉·동해 산불의 실화자가 형사입건됐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실화 및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신당 관리인 A씨(65·여)씨를 형사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여름부터 신당 내에 전기초를 24시간 계속 켜두는 등 전기기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전선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4일 오후 11시40분쯤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한 주택 뒤편에 설치된 신당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릉 옥계와 동해 망상 일대 산림 1260㏊를 태웠다. 당시 강릉지역에서는 초속 12m의 강풍이 불어 산불이 급속도로 확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당 내부를 발화부로 특정 가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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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345㏊의 산림을 잿더미로 만든 인제 산불의 실화자도 형사 입건됐다. 인제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실화) 혐의로 고령의 마을 주민 B씨를 입건해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지난달 4일 오후 2시13분쯤 인제군 남면 남전약수터 인근 밭에서 잡풀을 태우던 중 강풍에 불이 산으로 번져 345㏊의 산림을 태우고 23억원가량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피해가 가장 큰 고성·속초 산불의 경우 한국전력의 과실 여부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지가 핵심이다. 이 산불은 지난달 4일 오후 7시17분쯤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도로변 한 전신주에서 시작돼 강풍을 타고 속초까지 확산했다. 집계된 산림 피해면적만 1227㏊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국과수로부터 고성·속초산불 원인이 특고압 전선이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아크 불티’라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당시 국과수는 “특고압 전선이 떨어져 나간 원인은 바람에 의한 진동 등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해당 부위에 굽혀지는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불 원인이 특고압 전선의 ‘아크 불티’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전신주 설치와 관리상 책임이 있는 한국전력의 책임론이 불거졌다. 이후 경찰은 한전 속초지사와 강릉지사 등 2곳을 압수수색해 산불 원인이 된 전신주의 설치와 점검, 보수 명세 관련 서류 일체를 분석 중이다. 경찰은 속초지사와 강릉지사 2곳을 압수수색한 이유에 대해 발화지점 전신주 관리는 속초지사가, 24시간 지능화 시스템 등 배전센터의 설치·운영 책임은 강릉지사가 맡고 있어 동시에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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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은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한전 관계자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 30여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30명 정도는 조사를 마친 상태고 추가로 조사를 진행해야 할 관계자가 몇 명 더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가 끝나면 곧바로 법률 검토 등을 진행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고성·속초 산불 피해면적은 1227㏊, 강릉·동해가 1260㏊, 인제가 345㏊ 등 총 2832㏊로 최종 집계됐다. 산불의 경우 실수로 불을 냈더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강릉=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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