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있다" 선처 호소 손정우···결국 결혼생활 끝났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가 상대방의 혼인 무효 소송으로 결혼 생활을 마쳤다. 앞서 2심 재판이 열릴 당시 혼인 신고를 한 손씨는 "부양가족이 생겼다"는 점을 강조해 선처를 호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감안해 감형한 바 있다.
지난 4일 방영된 MBC PD 수첩에 따르면 손씨의 지인은 손씨가 감형을 위해 매매혼을 했을 거란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다른 지인은 "(손씨의) 결혼에 대해 알지 못했다"라고 하거나 "손씨가 (여자친구에게 범죄사실을) 속이고 만난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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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2심 재판서 "결혼으로 부양 가족 생겨"
앞서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2심 재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에서 손씨는 ‘결혼으로 부양가족이 생겼다는 점’과 ‘20대 초반에 불과한 어린 나이’, ‘유년 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며 "2019년 4월 17일 혼인신고서를 접수시켜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가 재판일 다음 날 낸 혼인신고서가 2심 재판의 양형에 감안되자 당시 일부 네티즌들은 "손씨가 선처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매혼(買婚)'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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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손씨 결혼 알지 못해", "손씨 아버지가 국제결혼 중개업"
손씨의 지인 A씨는 지난 4일 MBC ‘PD수첩’에서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지 않냐. 감방 가기 전에 아내가 있고 아기가 있었더라면 과시하는 걸 좋아해서(친구들에게) 한 번은 보여줬을 거다”라며 손씨의 결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다.
지인 B씨는 손씨가 감형을 위해 매매혼을 했을 거라고 봤다. 그는 “손씨의 아버지가 국제결혼 중개업을 할 줄 아니까 외국인이라고 혼인신고했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인 C씨에 따르면 손씨는 1심 재판 후 여자친구가 생겼다. C씨는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몰랐던 거 같다. 그런 이야기도 없었다. (여자친구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속이고 만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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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씨 父, "말이 안 된다…그만 물어봐라"
이날 방송에서 손씨의 아버지는 ‘해외 여성을 아들인 손씨에게 소개한 거냐’라는 제작진의 질문에 “그걸(국제결혼 중개업) 할 때가 몇 년 전인데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부인했다.
손씨 아버지는 “그쪽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혼인 무효 소송을 해 (결혼생활이) 끝났다”고 했다. 제작진이 ‘여자분은 속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라고 묻자 그는 “그만 물어봐라.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라며 답하지 않았다.
한편 손씨는 지난 4월 형기를 마쳤으나 미국에서 범죄인 송환을 요청하면서 인도 구속영장으로 다시 수감됐다. 서울고법은 지난 달 6일 국내 웰컴 투 비디오 회원들의 추가 수사가 시급하다는 점 등을 들며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손씨는 풀려났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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