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우 다스 전 사장 “이명박 지시로 분식회계 시작, 매년 20억원씩 비자금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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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사장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김 전 사장은 “다스 자금으로 매년 20억원씩 비자금을 조성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지시한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는 “1990년 초 그때부터 회사에 이익이 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대통령에 매년도 말 결산 보고서를 드렸다”며 “‘이익이 나기 시작했으니 어떻게 처리할까요’라고 보고했더니 대통령이 ‘그러면 원가문제가 있으니 분식회계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분식회계를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진술했다. 다스의 이익이 많이 날 경우 주요 거래사인 현대자동차와의 가격 협상에서 불리할 수 있어 지시가 내려왔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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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사장은 “다스 설립 과정부터 각종 경영 판단 사안을 최종 결정하고 지시하며 다스 경영을 총괄했던 실질적 사주는 이상은 다스 회장이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이 맞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한 선거나 행사가 있으면 서울(이 전 대통령 측)에서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앞둔) 2001년에는 (비자금 상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지만, 2002년 이후에도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출마를 앞둔 2006년에는 “내가 큰 꿈이 있으니 올해부터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마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BBK 투자와 관련한 증언도 나왔다. 김 전 사장은 “2000년 BBK에 다스 자금 120억원을 투자한 건 누구한테 지시받은 것이냐”는 질문에 “피고인(이 전 대통령)으로 표현해 좀 불경스러운데, 그쪽의 지시를 받고 (제가) 송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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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앞서 특검조사에서는 1995년부터 다스에서 이익이 많이 났다고 진술했다”는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의 지적에는 “그 당시만 해도 얕은 생각에 저도 보호해야겠지만, 대통령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 그렇게 진술한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 민자당에 입당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초부터 분식회계를 지시해 비자금을 만들어 재산관리인인 처남 김재정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김 전 사장 등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와 원재료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1995~2007년 다스에서 약 33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17일 오후 2시로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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