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30km’ 사고 영상 보니 ‘엉금엉금’…70대 운전자 “느낌은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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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8시 48분쯤 통영대전고도로 2차로에서 저속으로 운전하다가 뒤따르던 1t 화물차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A씨(72·여)를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B씨(57)가 가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고속도로 최저 운행속도인 50㎞에 미치지 못하는 시속 30㎞로 운전하고 있었다.
공개된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A씨의 차는 마치 정차 중인 것처럼 2차로를 느린 속도로 가고 있다. 뒤따르던 차들은 급히 속도를 줄이고 A씨의 차를 가까스로 비켜 지나갔다. 잠시 뒤 B씨의 화물차는 그대로 충돌했다.
B씨 화물차는 사고로 1, 2차선에 멈춘 후 뒤따라 오던 제네시스 승용차와 한 차례 더 충돌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MBC를 통해 “(A씨가) ‘충돌 느낌은 있었는데 뒤로 보니까 아무도 안 보여서 자기는 가던 길을 쭉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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