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 얼굴·실명 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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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과천 토막살인범 변경석(34·노래방 업주)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나원오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변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경찰관 내외부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만장일치로 신상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이 변씨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앞으로 변씨가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경찰은 2009년 발생한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법령을 정비,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씨의 얼굴 사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한편,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15분께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자신의 노래방에서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변씨는 일면식도 없는 A씨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노래방 도우미 교체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돌연 도우미 제공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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