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에프앤비 배당 성향 증가? 주가는 끝없이 하락중 (치킨 관련주)
교촌에프앤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뉴스가 떴습니다.
처음엔 제목만 보고 배당금이 크게 증가된건지 알았죠.
자기 폭탄 배당이라도 한건가? 싶어서 주가/실적을 찾아보면 뉴스가 거짓말은 아니지만 조금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치킨 관련주인 교촌에프앤비의 배당금이 과연 얼마길래 그럴까요? (오늘 저녁은 교촌치킨이다)
|교촌에프앤비 배당성향 증가는 맞음
일단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촌에프앤비에서 총 배당금을 50억으로 책정하고, 이 중에서 대부분인 34억원이 권원강 회장에서 돌아간다는 거죠.
국민연금과 같이 다른 대주주가 전혀 없는 기업입니다.
전체 지분의 69.2%를 보유한 회장일가에서 34억원을 배당금으로 가져가면서 실적은 부진한데 회장이 수익을 다 가져간다는 뉴스가 나왔군요.
여기까지보면 회장이 돈을 다 가져가네? 싶은 느낌은 듭니다.
진짜로 대주주가 따로 없나? 싶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권원강 회장이 1700만주를 보유하여 전체 지분의 69.2%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인들의 지분도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없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친인척들의 지분도 0.01%, 계열사 임원들은 0%에서 많아도 0.04%를 보유하고 있군요.
(임원이 0%는 좀 심한데?)
이런 상황이니 배당금을 얼마를 지급하든 회장이 다 가져가는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배당성향이 100%가 넘어가면 진짜로 문제가 될겁니다.
회사는 망해도 회장일가가 돈을 다 가져갈테니까요.
|배당금은 오히려 줄었다
배당금은 늘기는 커녕 살짝 줄었습니다.
21년 한주당 300원에서 작년에는 200원을 지급했습니다. 배당금 자체는 줄어버렸으니 갑자기 폭탄 배당을 한것도 아닙니다.
다만 배당성향 증가는 눈에 띄네요?
21년 배당성향 25.11%에서 22년은 93.65% 입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배당성향 증가가 문제다? 라고 하는건 이상하겠죠.
이건 결국 당기순이익이 워낙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적자가 난건 아니니 주주를 위해 배당금을 어느정도는 맞춰서 지급한게 오히려 잘한 겁니다.
단순히 회장의 지분이 너무 많다라는게 문제가 된겁니다.
최근 실적을 보면 정말로 형편없는 상황입니다.
영억이익은 -78.2% / 당기순이익은 -83.2%로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치킨 가격을 올리면서 매출은 살짝 늘었는데, 오히려 순이익이 이렇게나 감소해버리다니 조금 이상하긴 하죠?
(당연히 인건비, 원자재 등이 문제라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거지?
배당을 줄였는데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는건 실적이 너무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건 상장사의 의무" 라고 교촌에프앤비에서는 말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회장 = 주주 인 상황인거죠.
지분을 이렇게나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시장에 팔지도 않을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장만 배당금을 줄이면 됩니다.
대주주만 배당금을 줄이고, 일반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주주환원을 위해 배당금은 유지하지만, 기업의 실적이 문제가 되니 회장이 받아가는 돈만 줄이면 모든게 해결될 이슈입니다.
다만 그런 식의 주주친화 정책은 아마도 없겠죠?
|결론
비판적인 기사가 나오는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촌에프앤비의 2009년부터 5년간 누적 순이익은 48억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회장이 받은 배당금은 145억원으로 순이익의 200%가 넘었다고 하는군요.
지분이 많은건 이해하지만, 상장회사라면 개인회사가 아니라는걸 이해했으면 싶습니다. 일단 주가도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으니, 이 모든걸 반영한 결과겠죠.
개인적으로 이런 회사는 주가가 아무리 하락하더라도 사고 싶지가 않네요.
투자자 유의사항: 이 콘텐츠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해당 글은 필자가 습득한 사실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으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글은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