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공매로 낙찰받은 주택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밍보트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에 대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을까요?
흔히 경매 낙찰을 하게 되면
경락잔금대출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보금자리론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고객의 소리에서 답을 찾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List에 올라와 있네요 ㅎㅎ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구입용도로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입용도란?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단,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① 매매계약서 대신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를 제출해야함
② 대출실행시점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야함
③ 담보물에 대항력 있는 제3자가 전입하지 않아야함
④ 담보물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 요소가 대출 실행 시점까지 해소돼야함
※ 대금지급기한통지서는?
신청인의 이름을 제외한 식별정보가 없기 때문에 경락허가서 또는 매각허가결정관련 서류로 인정 받을 수 없음.
한국금융주택공사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통합검색란에 "경매"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오늘은 경매(공매)로 낙찰받은 주택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여부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해보았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께서는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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