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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로 낙찰받은 주택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밍보트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에 대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을까요?

흔히 경매 낙찰을 하게 되면

경락잔금대출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보금자리론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았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고객의 소리에서 답을 찾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List에 올라와 있네요 ㅎㅎ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구입용도로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입용도란?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단,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① 매매계약서 대신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를 제출해야함

② 대출실행시점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야함

③ 담보물에 대항력 있는 제3자가 전입하지 않아야함

④ 담보물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 요소가 대출 실행 시점까지 해소돼야함

 

※ 대금지급기한통지서는?

신청인의 이름을 제외한 식별정보가 없기 때문에 경락허가서 또는 매각허가결정관련 서류로 인정 받을 수 없음.

한국금융주택공사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통합검색란에 "경매"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오늘은 경매(공매)로 낙찰받은 주택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여부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해보았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께서는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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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A시행사 개발사업부 과장 前) B 대기업 건설사 근무 30대초반 서울 내 집마련에 성공한 밍보트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분석과 내 집마련을 위한 정보공유를 통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등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카카오톡 채널 : http://pf.kakao.com/_bvgGb